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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 앞 빙판길 낙상 요추압박골절 배상책임 문제! 본문
1.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내 낙상사고
겨울철이 되면, 눈이 쌓이게 되고 통로가 얼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눈은 제때 제설작업과 빙판길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 입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게 되면 단순 요추염좌, 요추압박골절등의 허리골절, 심한 경우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도 있습니다.
2. 관리자의 일부과실만 보여도 배상책임
앞서 언급했듯이 눈이 쌓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제설작업은 필수이며, 통행로가
얼어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제거가 불가능 하다면, 위험표지판이나 우회길을 안내해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및 주의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과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소한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단지 내 보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인도 및 도로 부분
일반적인 인도나 도로부분을 넘어선 부분까지는 과실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력으로 감당하기가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4. 배상책임이 성립한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사실을 곧바로 알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요청을 합니다.
5. 배상책임 보험금의 범위
배상책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원은 1) 치료비 2) 휴업손해 3)일실수익(후유장해발생시) 4)위자료 5)간병비(필요한 경우) 6) 향후치료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치료비의 경우 피해자가 선지불처리하고 영수증을 모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치료비가 지급되며, 기타 금원은 피해정도, 소득, 과실의정도에 따라 금원이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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