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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골신경마비로 발목운동, 발가락운동장해 파생장해 합산 50%장해여부 본문
#총비골신경손상의 원인
흔히 총비골손상이 경비골골절등의 큰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소한 충격, 장시간 다리를 꼬는행위, 석고붕대로 종아리 압박에 의해서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초기라면 보조기로 발목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스테로이드로 마비증상을 개선합니다.
매우 심한 경우 수술적치료로 신경압박 병변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총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증세
2년전 오른쪽 무릎이 돌아가는 사고가 나는바람에 총비골신경마비로 인해 현재 발목이 떨어져
보조기없이 보행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발가락도 올라가지 않구요.
전후방인대재건술도 다했습니다.
# 예상되는 장해
무릎부위의 인대파열로 인한 운동장해, 총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발목운동장해, 총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발가락 운동장해, 신경손상으로 으로 인한 일상생활동작의 제한 장해가 예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대파열로 인한 무릎의 흔들림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 통상 5%정도의 장해가 예상되며, 발목운동의 심한장해 20%, 발가락 5개의 운동장해 30%가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제한 동작평가표에 따라 20~30%장해를 평가할 수 있다.
#50%이상 장해의 판단문제
문제는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파생장해의 경우, 일부 장해지급률산정에 있어서 각각의 장해를
평가한 후 그 중 높은 것을 인정하려는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지급률 미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장해의 정도가 각각평가할 경우보다 심각한 경우임에도 높은 것만을 인정하려는
경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장해평가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장해평가 제대로 해야
장해평가는 그 기준, 유불리를 잘 따져 평가하여야 제대로 된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각도 1도, 1미리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미달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평가기준을 잘 알고 대처가능한 손해사정전문가에게 꼭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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