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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분절상승 없는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요건 해당? I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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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분절상승 없는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요건 해당? I21

신체사정사 2018. 2. 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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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분절상승 심근경색(STEMI)과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NSTEMI)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전도의 파형을 보고 ST분절상승 심근경색인 경우 바로 심장혈관 촬영실로 가서 막힌 심장혈관을 뚫는 스텐트 시술을 하고,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의 경우 일단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힌 후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다.




보험계약에서는 이러한 신체의 질병과 관련하여 진단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구성하고 있고, 그 진단확정방식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은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기준이 약관에 있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의 의료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심근경색 진단기준과 더불어 약관이라는 계약과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심전도검사와 ST분절의 상승이 꼭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기준이어야 하나?

심근경색을 진단함에 있어서 관련검사 심전도,심장효소검사,심장초음파,핵의학검사등이 필요할 수 있고, 그중 심전도 검사는 중요한 검사로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파형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여,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동맥혈관의 협착의 정도, 심근경색 발생시각, 심근경색 발생부위, 관련검사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시간 등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평가할 사항은 아니고,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전도 결과, 심장효소결과만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보험사로부터 심근경색의 정도가 경미하고, 협착의 정도가 낮다는 사유로 심근경색 불인정 또는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단받아 지급 거절되는 경우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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