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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장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사망사고에 대하여 상해사망 불인정? 본문

상해보험

선착장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사망사고에 대하여 상해사망 불인정?

신체사정사 2018. 5.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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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이보험 계약에서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사고 경위


얼마전 퇴직한 망인은 00지역군수에게 맨손어업을 신고하여 어업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이다.


망인은 무등록어선을 혼자 운전하여, 해상에 정박중인 무등록 바지선에 도착하여, 불상의 이유로 실종된 뒤 00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내사를 종결하였고, 사체검안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발급하였고, 부검은 유족의사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다.





보험사의 주장


어부인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발생한 사고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며, 과거 심장병으로 진단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등 주거적인 검진과 꾸준히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망인은 당일 심장이상으로 인하여 질병사고를 일차적인 원인으로 하여 추락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사망진단서에 원인미상이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상해사망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를 의미하여,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과 우발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익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망인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입원하여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사실이 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선박의 충돌흔, 혈흔등이 육안상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신체에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망인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바다로 추락하였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망인측에서 주장하는 보험금 청구는 기각한다.



사망진단서의 사인미상, 원인미상, 심장질환등의 내재질환 있는 경우



위 사례와 같이 평소 몸상태가 좋지 않거나, 내재된 질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추락사, 심장사, 익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망진단서에 사인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한 상해사망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자료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므로, 막연히 익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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