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음주 후 술주정하다가 핀잔을 듣고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추락사한 경우 고의사고여부! 본문

상해보험

음주 후 술주정하다가 핀잔을 듣고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추락사한 경우 고의사고여부!

신체사정사 2018. 5.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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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망인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급지급사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02:4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1층 주차장에 떨어져 전신

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위 사고 전날 망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여 

○○이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01:00경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평소 주사가 심하던 망인은 귀가한 후 위 원고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다


○○가 망인의 주사를 피해 집을 나가자 망인은 원고 서□□에게 엄마를 찾아오라며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고함을 쳤고


이에 위 원고가 아버지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불을 지르느냐고 대답하자 망인이 위 원고의 방에서 나갔고


10분 후에 망인이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인데, 당시 망인은 바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을 벽 쪽으로 하여 두 손으로 난간에 매달려 발버둥을 치다가 아래 집의 방충망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다.





보험사측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서▽▽이 스스로 투신자살을 하였으므로 보험약관상 피고들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재해사망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피보험자의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면책사유에 기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과연 서▽▽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아파트 베란다에는 높이 약 1,1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망인은 평소 베란다에서 방충망을 열고 낚시용 쿨러통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여 원고 임○○이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01:00경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온 

사실


평소 주사가 심하던 망인은 귀가한 후 위 원고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한 사실





위 원고 임○○이 망인의 주사를 피해 집을 나가자 망인은 원고 서□□에게 엄마를 찾아오라며 집에 불을 질러버레겠다고 고함을 쳤고


이에 위 원고가 '아버지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불을 지르느냐'고 대답하자 망인이 위 원고의 방에서 나갔고, 10분 후에 망인이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당시 망인은 바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을 벽쪽으로 하여 두 손으로 난간에 매달려 발버둥을 치다가 아래 집의 방충망을 파손하기까지 한 사실


망인은 가족들과 함께 부산 ○○○○동 소지 ●●시장에서 가방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가방공장까지 소유하고 있어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특별히 망인이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핀잔을 듣고는 극도로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망 경위가 위와 같은 경우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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