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결여 무효된경우 보험사 보상문제! 본문

기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결여 무효된경우 보험사 보상문제!

신체사정사 2018. 7. 25. 11:45
반응형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강○○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항변하고


다시 원고는 가사 위 강○○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하더라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이○○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위 강○○의 서면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 관한 지식이 없는 원고로 하여금 위 강○○의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잘못으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상법 제73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무효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시에 위 강○○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거나 원고가 위 강○○의 승낙을 얻어 그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강○○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동의서 피보험자란에 ○○이라고 서명하고,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강○○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강○○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의 보험모집인 소외 이○○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강○○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이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인 1996. 12. 6. 그때까지의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체결된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여 위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승인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를 포함하여 생명보험을 업으로 하는 33개 주식회사 대표이사들은 1996. 12. 6.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을 무효로 판시한 같은 해 11. 22.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벌여 그때까지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모든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의함과 아울러 그 무렵 주요 일간지에 게제한 계약자에 대한 안내광고로 위 결의의 존재를 널리 알리면서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등은 그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의 살해의 위험성 이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으로 반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37084 판결), 


따라서 피고 회사 등의 위 결의가 그러한 특단의 사정에 해당되는 가에 살펴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 회사 등이 이와 같은 결의에 이르고 안내광고를 게제한 것은 종래 상당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모든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보험료반환청구의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자 이를 자발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동의조차 없이 체결되어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위험에다 사행성이 엿보이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 회사등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로 그 결의 이전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가의 여부는 위 피고 회사 등의 결의취지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위 강○○의 동의없이 체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도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삼촌인 위 강○○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6. 9. 10. 소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강○○의 사망, 후유장애를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1996. 9. 17. 소외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강○○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은 수익자가 원고이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1.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위 강○○의 인감증명서는 원고가 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발급받았던 수통의 인감증명서 중 하나인 사실


위 이○○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수년 전부터 원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경제적 형편으로 말미암아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다가 1996. 9. 부터 10.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료의 합계가 금 274,200(○○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료 금 104,300+ ○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료 금 70,400+이 사건 보험료 금 99,500)에 이른데 원고는 1995. 4. 15.부터 1996. 6. 25.까지 호프집을 경영하다가 그만두고 위 계약당시에는 생활의 방편으로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시실에 의하면, 원고가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삼촌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료 합계액이 월 금 274,200원에 이르는 생명보험을 3개나 가입하였고, 그 보험료를 1회만 납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위 강○○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의서에 기히 발급받아 보관중인 인감증명을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위험에다 사행성까지 엿보여 피고의 위 채무 승인이 위와 같이 경우에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무효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음으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위 이○○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를 위 강○○으로 하게 되었으면 미리 원고에게 위 강○○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강○○의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 원고가 위 강○○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피고가 보험금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위 이○○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이○○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에게 위 강○○의 서면동의를 받아오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역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위 강○○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의 위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함을 알고 위 강○○의 각 인감증명서와 강○○ 명의의 각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위 강○○의 서면동의가 필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위 이○○의 부주의에 편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의 위와 같은 잘못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사망)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필수적이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절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 동의에 있어서 대리권수여를 받은 것이 명확하다면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서명동의에 흠결이 있는 것이 보험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업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