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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와 뇌실질내출혈(i61)이 경합되어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여부? 본문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00대학교 앞 육교 밑 도로에서 00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여 사당로에 진입하던 중 골목길 입구로부터 후방 약 9.5m 지점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 이후 망인은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우측반신마비, 언어장해등으로 OO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간접사인이 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약관 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입은 뇌실질내 출혈 등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자발적으로 발병한 것으로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장해 및 사망은 보험약관 상의 재해 또는 교통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망 오OO의 사망과 장해의 원인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이 달라짐을 알 수 있으므로,
먼저 망 오OO이 이사건 사고 무렵 입은 뇌실질내 출혈 등이 외래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발병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망 오OO이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차량 적재함 뒤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거 및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차량은 차로로부터 약 17cm 높이의 인도를 차고 올라가 가로수와 충돌하였으며,
그 충돌로 인하여 가로수 표면이 약 15cm이상 뜯어지고 적재함 일부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사고로 인한 충돌 시 차량탑승자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의 3(소견서), 제8호증(후유장애진단서) 각 기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나 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망인의 뇌실질내 출혈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돌로 인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을가 제1, 2호증 및 을나 제1호증(을가 제2호증과 같다)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을가 제1, 2호증 및 을나 제1호증 기재와 사고발생 원인이 불명확한 점을 들어 차량이 가로수와 충돌하기 전에 이미 망인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의식을 잃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 중 ‘차 운전하다가 졸도’라는 기재는 그 판단 근거를 알 수 없고, 을가 제2호증 및 을나 제1호증은 진단서와 두부 CT검사 결과 등 간접적이고 제한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각 갑 제7호증의 3 또는 제8호증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갑 제9, 10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사고 직후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 망인은 차문을 열고 핸들을 한손으로 잡고 운전석 시트에 배를 대고 엎드린 채 두다리는 땅을 짚은 자세로 차로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충돌 직후에는 잠시나마 의식이 있어 차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충돌 전에 의식을 잃고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망 오OO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장해 및 사망은 위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보험약관 상
재해 또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보험사고라 할 것이고,
보험사는 각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냐 질병이냐에 따라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등의 발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후유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분쟁이 예상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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