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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성방광암(noninvasive urothelialcarcinoma) ta병기, 일반암(악성종양)논란? 본문
표재성 방광암의 하나인 비침윤성(침습성) 요로상피암종
표재성 방광암은 방광의 구조중에서 근육층(muscle)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방광암을 말합니다.
근육층을 침범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침윤성 방광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재성 방광암은 tnm병기분류법에 의하면,
ta,tis,t1등급까지를 말하는데 이중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는 Ta의 병기에 해당합니다.
점막층을 뚫지 못하고 상피층에 국한된 유두상 요로상피종양
현재 Ta 병기에 해당하는 비침윤성 요로상피암종은 그 분화도에 따라 저등급(low grade)과 고등급(high grade)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발과 침윤가능성이 높은 비침윤성 방광암
비침윤성 방광암이 악성이 아닌 것은 아니나, 해당 분류체계에 의해 침습의 정도에 따라 보상여부를 달리하고 있는 현행 약관규정에 따라 D09 분류에 해당하는 상피내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2의 신생물 형태분류로 인하여, 주치의의 C67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자체자문으로 해당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 분류를 무시하고, D09에 해당하는 상피내암 내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조직검사지에 Ta 병기 표시, 침윤깊이 등을 확인하지 않고 비침윤성 방광암이라고 하여
소액만 지급받은 경우 필히 재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분쟁으로 인하여 10%~20%만을 지급받고 종결된 경우, 현재 방광암으로 인하여 자문이 진행중인 경우등 소액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필히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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