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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유암종(Carcinoid tumor) 직장부위에 발생한 경우 D37.5분류에도 C20적용하여 암보상 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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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유암종(Carcinoid tumor) 직장부위에 발생한 경우 D37.5분류에도 C20적용하여 암보상 문제!

신체사정사 2018. 10. 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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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종은 무엇이며? 경미한 질병인가?


유암종은 위장관이나 폐암 점막에서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tumor)의 일종입니다.


대부분 내시경상에서 발견된 종양을 조직검체하여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 직장부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그 증식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도 없어서 수술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작다하더라도 전이가능성이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관찰을 시행합니다.




# 0.4cm 0.5cm 0.8cm 1센치 이하의 유암종에 대한 질병분류의 판단


대체적으로 의사의 판단은 1센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에 부가적으로 혈관침윤 신경주위 침범여부, 유사분열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성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에 발표한 소화기관병리학회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1cm 미만이면서 1등급의 조직유형을 보이고 혈관침윤이 없는 경우는 /1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3으로 분류하였고


2010WHO에서는 L cell type NET/1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L cell type 을 규명할 수 있는 손쉬운 표지자가 없는 상황이고, 직장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NETL cell type으로 알려져 있음을 감안하여 


L cell type 이면서 1cm 미만이고 혈관침윤이 없으면 /1으로, 그 외의 경우 /3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1차 지침서(2008)에서 제안한 바와 같다.


 L cell type NET라 하더라도 1cm 이상이거나 혈관침윤이 있거나 1등급 조직유형이 아닌 경우 전이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3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의사마다 상이한 진단서의 발행


통상 진단이 갈리는 경우는 1센치이하의 유암종에 대해서 경계성종양으로 보는지와 악성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린다.



아래 사례자의 경우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직장유암종으로 진단 받고 내원하여 00대학교병원에서 결장직장 행동양식 미상의 신생물 d375(d37.5)진단 받고 결장경하 점막 절제술 시행받은 사람의 진단서 입니다.



위와 같은 진단서의 발행으로 피보험자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주치의에 소견을 받았지만 결과는 역시 d37.5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소견과 병리학적 진단기준에 의하여 소액을 지급하고 종결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기준에 대해서는 보험약관과 최신의 의학판단기준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진단이 있다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암의 진단확정 여부 및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로부터 C20 ,C18, C19등 악성신생물로 진단 받았음에도 보험사에서 경계성종양으로 주장하는 유암종(직장,췌장,소장,결장 등)으로 주장하는 경우나,


D37.1 / D37.2 / D37.3 D37.4 / D37.5 등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은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는 필히 암진단금 전액(100%)로 받을 수 있는지 재검토하여야 하고,


보험사에서 소액지급하는 사유에 대하여 재반박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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