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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막세포종양 D39.1 진단 분류코드 성인형과 청소년형 암진단비 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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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막세포종양 D39.1 진단 분류코드 성인형과 청소년형 암진단비 문제!

신체사정사 2018. 11.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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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막 세포종양


granulosa cell tumor 라고 해서 난소종양 중에서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암으로 보기도 하지만 악성도가 낮은 low malignant potential 종양이라고 분류합니다. 재발은 주로 복강내 재발을 할 수 있으나 재발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과립막세포종은 발견당시가 상당히 큰경우가 대다수입니다.호르몬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그에따른 식이요법등이 좋을 것 입니다.






C56 VS D39.1


과립막 세포종양을 조직학적 형태에 따른 행동양식이 악성이냐? 경계성이냐? 에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난소절제술을 시행받고, 조직검사결과상 난소의 악성신생물(C56.9)진단 받아도, 과립막 세포종양(성인형)은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의료자문을 토대로 일부 소액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연도 있습니다.


2010년 6월 서울S병원에서 경계성난소종양(D39.1) 수술 받고 항암치료 받고 계십니다. 00생명에 암보험금 달라고 하는데(항암치료 받고 있으니) 계속 경계성종양이니 악성암(C코드)로 코드 바꿔오지 않으면 못주겠다고 하네요.


위와 같이 경계성종양 D391로 진단 받았어도 악성에 준하는 치료를 행하고 있음에도 암진단비를 소액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암보험 약관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 입니다.




조직검사지의 검토

아래의 조직검사지를 통해 Granulosa cell tumor adult type 과립막세포종양 성인형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험사에 C56.9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병리검사결과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지연 하고있습니다.




난소 부위에 과립막 세포종양 경계성으로 진단받은경우 또는 보험사로부터 경계성으로 판단 받아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는 필히 상담 받아 구제가능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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