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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심장비대 부검결과 재해사망으로 볼 수는 없나? 본문

질병보험

급성심장사 심장비대 부검결과 재해사망으로 볼 수는 없나?

신체사정사 2017. 12. 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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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추락사고나, 암의 악화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후 사망에서와 같이 사고사 또는 질병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 부검결과 심장비대, 혈관의 이상 등의 소견이 나오고 부검결과 명확한 사인을 보고하지 않은채 결론이 사인불명인 상태에서는 이것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사사례에서 살펴보면, 평소 심장질환, 중증도의 동맥경화증등의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심근경색이 발생 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원인이 질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가 아니지 않느냐 볼 수도 있으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갈비뼈골절에 따른 폐손상 등의 더 중대하다면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불명이라는 것에 대해 재해의 입증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인 중에 개연성이 가장 높은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와 유사사례의 적용을 통해 충분한 입증을 하여야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질병사망 내지 일반사망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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