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요추압박골절
- 암진단비
- 압박골절
- 방광암
- 척추압박골절
- C20
- 대장상피내암
- 사망진단서
- 사망보험금
- D01
- 고지의무
- 난소경계성종양
- 상해사망
- D3911
- 재해사망
- 경계성종양
- 유암종
- 질병사망
- 자살
- C67
- D09
- D39
- 재해사망보험금
- 신경내분비종양
- 직장유암종
- 대장점막내암
- 상해후유장해
- 비침윤성방광암
- 심근경색
- 후유장해
- Today
- Total
목록2017/12/04 (3)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다양한 호르몬들을 분비하며, 호르몬과 관련된 임상적 증상의 유무에 따라기능성과 비기능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 종양입니다.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 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실질침윤, 전이등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주위 침윤이 없고 2센치 미만인 경우 양성종양으로 보는 견해도있으나, 이는 의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의 판단은 조직기준 뿐만아니라, 현재 환자의 상태, 예후가능성등을 모두 다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D37.7 경계성 진단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암진단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명확한 의료검토 및 약관해석을 통하여소중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형가유두상종양( Solid pseudopapillary tumor )은 췌장낭종의 종류중 하나로서그 발생확률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양은 고형종괴로 종괴의 일부가 괴사되고 출혈을 동반하면서 낭종과같이 보이게 되며, 그 모양이 유두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형 가유두상 종양은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D37.7으로 분류 합니다. 그런데, 고형가유두상종양은 그 성격이 특이하여,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일부 장기침윤 및 그 전이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 조직학적 진단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의 고형가유두상종양은 면밀한 조직학적 보고서 검토와, 의무기록, 환자의 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악성종양에 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 청구 가..
만성골수증식질환은 골수 내의 혈액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증식을 보이는 질환군을 말합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일차골수섬유증, 진성혈소판증가증, 진성적혈구증가증이해당됩니다. 이러한 골수증식성질환은 현재 백혈병에 준하여 조혈모세포이식등의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 부작용 또한 백혈병에 준할 수 있습니다. 보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이러한 치료가 백혈병에 준하는데도, 경계성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하고 있고, 이것이 보험에서 말하는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D47.1은 비록 코드가 경계성에 자리하고 있더라도 행동양식은악성신생물로 분류 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암과, 고액암 등의 진단비가 있다면 위 모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일부 표시가 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는일반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