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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05 (11)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한 장기의 기능손실과 훼손상태! 흉복부장기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주요한 신체기관으로서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훼손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후유장해 상태로 판정될 수 있다. 개인보험 장해의 분류표에 의하면, 그 심한 정도에 따라 75%~ 20%의 장해지급률이 결정되게 된다.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절제하거나, 위,대장,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는 경우, 심장,폐,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이 필요하는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평생 의료처치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그 기준이 된다.!! 소장 또는 간장이 3/4미만으로만 절제된 경우 후유장해 대상이 되지 않는가?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분류표에는 소장 또는 간장의 경우 50%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려면 3/..
사실관계 의사신부의 피보험자가 상해보험에 가입 후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간호사로부터 바륨과 프로포폴을 주사기로 투여 받은 후 맥박이 불규칙하여 응급조치 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고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른 사안 보험사의 주장 피보험자가 평소 잠이 안오면 바륨을 주사 맞았던 경험이 있고, 간호사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사고일 그 이전에도 잠이 안 온다고 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바륨을 2회 주사한 사실이 있는 바, 약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가 본인의 불면증에 대한 처방으로써 정상인의 경우 도저히 처방할 수 없는 과용량의 중추신경계 억제효과가 있는 진정제(바륨)와 마취제(포폴)를 주사맞은 사실은 이미 피보험자가 진정제에 대한 상당한 남용상태에 있는다 할 것임. 그렇다면 본건 사..
보험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인! 보험약관에서는 통상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상태나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고 그로인한 검사결과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과 함께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복지혜택도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와 동반되는 언어장애인! 3대,4대장애위로금, 질병장애진단비, 질병특정고도장해등의 보험사별 상품구성의 주요 준용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이전 약관규정에 의하면 그 해당 기준을 준용하였을 뿐,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있지 않아 관련 검사를 통하여 그 상태에 해당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의 확인 펴소 지병이 있던 박00씨는 민간요법으로서 수은과 납 등을 제조한 알약이 이에 효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 민간요법에 따라 직접 2,3회 정도 수은과 납 등에 열을 가해 녹이면서 그 증기를 쐬는 방법으로 알약을 제조 및 주변사람에게 권유한 사실이 있다. 박00씨는 사망당일 10여분간 수은증기를 쐰되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00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입원치료후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약관의 규정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
사례의 유형 통닭과 술을 먹고 안방에서 텔레비전 시청 중 안방 화장실 앞에 팔을 몸 아래에 깔고 쓰러진채로 발견되어 후송되었으나 사망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추정)으로 발행되었음.. 보험사의 지급거절 이유 사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사(추정)으로 소견을 보이며, 부검결과에서도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사인을 진단하였으나,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 또는 기록의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음. 사례의 해결 분쟁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전문의 진단방법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i21,i22)으로 진단 받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검사규정은 전문의에 의한 ..
망인의 과거력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일시적 당뇨수치 증가 소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250차례에 걸쳐 골다공증, 우울증, 골절 등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망인의 사고경위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산책을 하던중 돌에 걸려 넘어져 $$정형외과로 후송되어 상완골 골절, 안면부 심부 열상, 골다공증,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 중 고열이 지속되고,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패혈증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혈액배양 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하였다. 당시 검사결과에 의하면 음성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보험사의 주장 망인이 ..
사실관계 망인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급지급사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02:4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1층 주차장에 떨어져 전신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위 사고 전날 망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여 임○○이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01:00경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평소 주사가 심하던 망인은 귀가한 후 위 원고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이보험 계약에서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사고 경위 얼마전 퇴직한 망인은 00지역군수에게 맨손어업을 신고하여 어업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이다. 망인은 무등록어선을 혼..
경계성종양의 특징 난소에 발생하는 경계성종양의 원인은 아직 특별하게 밝혀진바는 없으며, 상피성 난소암과 그 위험성이 동일 합니다. 특징은 조직학적으로는 기질침윤의 성격이 없고 세포분열의 중등도가 있는 형태 입니다. 일반적인 상피내암보다는 그 예후가 좋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계성종양의 분류 악성과 양성이 구분이 모호한 종양을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는 데 암의로 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암과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D39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C56의 난소암과는 구별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D39) 소액만 받아야 하나? 현재 난소경계성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의 종양으로서, 표준치료는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그 치료를 위해 난소난관을 ..
사고의 개요! 00생명보험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금액 5천만원의 재해사망 담보에 가입하였다.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119에 실려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하고 있으 며 사망원인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있는 바, 뇌 동맥류 파열이란 뇌의 동맥 일부분이 풍선과 같이 혹모양으로 부풀어 올라 동맥내의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외상보다는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추락에 의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체질적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