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상해사망
- D39
- D01
- 유암종
- C67
- D09
- 후유장해
- 재해사망
- D3911
- 사망보험금
- 대장상피내암
- 경계성종양
- 방광암
- 재해사망보험금
- 심근경색
- 고지의무
- 직장유암종
- 질병사망
- 요추압박골절
- 상해후유장해
- 암진단비
- 사망진단서
- 난소경계성종양
- 압박골절
- 척추압박골절
- 신경내분비종양
- 비침윤성방광암
- 대장점막내암
- C20
- 자살
- Today
- Total
목록2018/06 (5)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1,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제8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정○○의 아들로서 서울국립의료원으로부터 지체장애 3급, 언어장애4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생명보험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며, 피고 김○○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이면서, 망 정○○과 잠시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정○○은 피고 김○○의 소개로 2000. 2. 15. 피고 회사의 '단체 슈퍼 보장보험 개인 5배형'(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고 한다)에, 2..
사실관계 보험가입일 전 C내과에서 만성바이러스 B형간염의 진단을 받은 뒤 이후 C내과,D내과에서 B형간염으로 총 21회 통원치료 및 1회당 28일분 정도 처방받아온 사실을 청약서에 미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피보험자는 서울 00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고, p보험사에 암진단급여금,암사망보험금, 특정암진단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사실관계 조사후 B형간염 진단 사실 및 치료사항을 고지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계약 해지와 더불어 그 와 인과관계 있는 간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을 거절하였다. 주장사항 B형간염진단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계약자인 처로서는 종일 주유소에 근무하고 있어서 생계유지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병원에 다녀오거나 약 처방을 받은 사..
보상조건 1.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입을 것 2.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제외! 3. 고의적인 사고가 아닐것( 단 심신상실로 인한 상태에서의 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가능 ) 4. 상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80% 지급률에 해당할 것 분쟁발생가능성 1. 심신상실(우울증,조현병,만취)등의 입증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하여야 하므로 이를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2. 8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여야 하나, 보험사 자문의등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지급률에 미달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할 수 있음 3. 여러 장해가 복합하여 발생하는 경우, 한 부위의 장해가 한시장해일 경우 장해지급률이 감액될 가능성이 존재함.
깁스(Cast)치료의 정의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 통 깁스 ]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반깁스]
[판결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09:58경 원고1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10:01경부터 10:10까지 약 9분간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10:15경 원고1을 회복실로 이동시킨 뒤, 10:20경 원고1이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위 침대에서 떨어진 사안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병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다(피고의 책임비율 50%).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1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원고1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1의 생체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