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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07 (5)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00대학교 앞 육교 밑 도로에서 00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여 사당로에 진입하던 중 골목길 입구로부터 후방 약 9.5m 지점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 이후 망인은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우측반신마비, 언어장해등으로 OO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간접사인이 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약관 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입은 뇌실질내 출혈 등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자발적으로 발병한 것으로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장해 및..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강○○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항변하고, 다시 원고는 가사 위 강○○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하더라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이○○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위 강○○의 서면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 관한 지식이 없는 원고로 하여금 위 강○○의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잘못으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
조직검사결과지에 의한 최초 진단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지방의 한의원에서 직장부위의 카르시노이드종양(Carcinoid tumor)로 진단 받고 그 이후 서울에 있는 00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내시경적 종양 절제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해당 환자는 최종적으로 병명을 직장의 악성신생물(국제질병분류번호 c20)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사에 암진단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00대학교 병리과 에서는 직장의 유암종을 잘 분화된 신경내분비 종양 grade1 으로서 크기 0.8센치 이고 점막층(mucosa)과 점막하층(submucosa)에 분포되어 있다는 조직병리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사으이 신생물 D37로 분류하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법원의 최종판단에서 직장의 악..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①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위 지급요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거나, 운행을 하던중에 탑승을 하거나,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충돌, 접촉 하는 등의..
사고의 경위 00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올라가 침대 아래에 있던 실내화를 주우려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oo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청구한 후 보험사의 태도 사망진단서와 진단병명을 토대로, 피보험자는 직접사인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고 통보함. 고령의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것으로 봐야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령의 환자라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퇴골골절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