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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 전 주요증상들 머리가 쿡쿡쑤시거나, 불면증, 두통등이 발생하여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시행한 MRI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였다. MRI상 T2 high signal intensity lesion at both preventricular white matter 소견으로, 기타 급성 뇌경색 등의 협착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은 i67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하였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 보험사 제출후 보험사의 반응 보험사는 자체 의료검토 결과, 단순 노화에 따른 이상소견으로 해당 질병분류는 적정하지 않으며,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의료자문 요청 및 그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백질변성이 경미한 경우에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거절의 증가! 백..
1. 문서의접수 (1)원칙 (2) 2이상의 보조(보좌)기관 관련문서 (3) 행정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정보통신망으로 받은 문서 (4) 당직근무자가 받은 문서 2. 문서의 반송 및 이송 (1) 문서의 반송(발신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1) 형식상하자 2)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 반송 (2) 문서의 이송( 소관기관으로 송부하는 것) 1) 소관기관으로 이송 2) 문서의 발신자가 행정기관 이외의 자인경우 3. 문서의 공람 (1) 의의 (2) 공람의방법 (3) 공람의 표시 4. 경유문서의 접수처리
(1)일반사항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것은 수신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문서의 게시 단순한 업무 관련 지시 또는 자료요구 등의 문서는(생략표시)업무관리 시스템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관보게재 1. 법령공포의 통지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훈령과 지시사항의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의 통지
문서의 발신 명의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발신원칙 직접처리하여야할 행정기관에서 발신한다. 단 조직계통에 따라 발신하여야 한다.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편 또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재발신 1. 결재권자나 해당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이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지정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발신 할 수 있다.
협심증 증상 및 진단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의 혈관 부위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서 특징적으로 가슴통증을 유발한다. 진단은 증상과 함께, 심전도, 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이용하여 진단확정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질병의 분류는 I20 협심증 대분류에 해당하며, 중분류로는 I20.0.불안정협심증 I20.1.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I20.8.기타 형태의 협심증, I20.9.상세불명의 협심증 이있다. 혈관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 협심증에서 관련검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고, 증상이 심한 경우 혈관조영술 상에서 협착이 관찰될 수 있으며, 심한 협착의 경우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게 된다. 수술적치료 후 증상이 완화 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에 의하면 ‘암’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7 ‘악성신생물분류표’)을 말하고, 별표 7(악성신생물분류표)에서는 분류번호 C15~C1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피내암’은 위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9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을 말하고, 별표 9(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에서는 분류번호 D01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에 의하면 ‘암’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7 ‘악성신생물분류표’)을 말하고, 별표 7(악성신생물분류표)에서는 분류번호 C15~C1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피내암’은 위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9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을 말하고, 별표 9(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에서는 분류번호 D01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에 의하면 ‘암’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7 ‘악성신생물분류표’)을 말하고, 별표 7(악성신생물분류표)에서는 분류번호 C15~C1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피내암’은 위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9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을 말하고, 별표 9(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에서는 분류번호 D01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사고개요 자택 요족에 누워 사망한채 발견, 사체검안서 직접사인 허혈성 심질환 추정, 중간선행사인은 정신병 정신병관련 약물복용중 부검실시 식욕억제제, 항전간약,정신신경용제, 등 다수약물 검출, 급성중독 정도의 농도는 아님 부패로 인하여 정확한 사인은 판단하기 어려움, 약물과 허혈성심질환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존재 판단 망인의 신체에 외상의 흔적이 없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력이 없으며, 다수의 치료약물의 효과가 목욕으로 인하여 효과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바,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
가입 전 고혈압 진단의 이력사실 고지하지 않은 상태 가입 전 소화불량등을 이유로 내과 방문하여, 실시한 일반적인 수은혈압기 2회 측정상 고혈압 기준인 140/90을 초과한 1차 160/110, 2차 150/90 되고, 문진간 고혈압 가족력 확인되어, 주상병명으로 식도염 동반한 위 식도역류병과 소화불량, 부상병 고혈압 진단하고, 혈압약 복용권유하였으나 거부하여 혈압약에 대한 처방은 하지 않음 그후 다른 병원 건강검진에서도 자동혈압기 측정상 135/95 로 측정되어 가족력 고려하여 혈압관리 및 재검소견 필요성 제시한 상태에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질병사망, 심근경색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등을 담보로 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함. 보험사고의 발생( 출근 중 갑작스러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으로 휴식중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