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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보험 (5)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문제가 고민 척추압박골절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진단병명으로 수술적치료유무, 압박률, 골절발생부위 등에 따라 한시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의 변동이 발생한다. 노등능력상실율은 최대 32% 에서 최저 14%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에 대해 기왕증이 있는 경우 감산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기간이 상태에 따라 한시 2년,3년,5년, 10년, 영구장해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일실수익의 산정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가장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실수익과 위자료 부분이다. 부상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받거나 금원이 늘어날 수 있다. 통상 가동년한은 정년 60세이고, 노동규칙에 의하여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 그 정년으로 할 수 있다. 추가 고려요소, 합의금을 산정하려..
무보험자동차의 의미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무보험의 유형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있는 금액보다 보상 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6급 부상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4. 심장 타박5. 폐좌상(일측 폐의 50 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경우에 한한다)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11...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 가, 피해자 모두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에서 해당과실비율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5 과실인 경우, 요추압박골절로 인한 수술적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산출후 이에 대한 과실비율을 차감하여 합의금을 지급합니다.(대인배상 II 무한가입) 손해액 1억 가정시, 과실비율차감후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나? 아닙니다. 비 배상책임 담보인 자기신체사고 내지 자동차상해로 추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의 경우 해당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추가적인 보험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로 인한 뚜렷한 기형장해 6급가정시, 1억원 가입금액기준 5천만원 ..
치아파절의 후유장해 판정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으로 인하여 치아의 상실, 신경손상, 치아의 파절이 발생한다면그 결손 갯수 내지 저작장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2005년 통합 장해분류표 이전의 장해판정은 치아결손에 대한 장해는 존재하지 않으나저작장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05년 통합약관이후 규정된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치아의 결손 개수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5개, 7개, 14개로 구분합니다. 다만, 치아의 결손의 의미는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신경죽음, 1/3이상파절(깨짐,부러짐)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치아파절로 인한 저작장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타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