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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심신상실 (5)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상조건 1.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입을 것 2.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제외! 3. 고의적인 사고가 아닐것( 단 심신상실로 인한 상태에서의 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가능 ) 4. 상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80% 지급률에 해당할 것 분쟁발생가능성 1. 심신상실(우울증,조현병,만취)등의 입증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하여야 하므로 이를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2. 8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여야 하나, 보험사 자문의등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지급률에 미달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할 수 있음 3. 여러 장해가 복합하여 발생하는 경우, 한 부위의 장해가 한시장해일 경우 장해지급률이 감액될 가능성이 존재함.
조현병성 장애? 대체로 사고 및 지각의 근본적이고 특징적인 왜곡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둔감한 정동이 특징이다. 경과 중 특정 인지결손이 생길 수 있기는 하지만 명료한 의식 및 지적능력은 보통 유지된다. 가장 중요한 정신병리학적 현상은 사고반향, 사고 삽입 또는 철회, 사고전파, 망상적 지각 및 조절 망상, 영향성 또는 수동성, 제3자로서 환자를 논평 또는 논의하는 환각적 음성, 사고 장애 및 부정증상을 포함한다. 조현병성 장애의 경과는 연속적일 수도 있고, 진행 또는 안정적 결손을 동반한 에피소드성일 수도 있으며, 완전관해 또는 불완전관해를 동반한 하나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다. 추락사, 목맴사, 익사상태 등의 자살정황 추락하기 어려운장소에서 추락한다거나, 목을매는 행위는 충분히 자살에 대한 가능..
자살은 원칙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해 내지 재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보험청구가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재해사망x)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년 경과전 자살 내지 손해보험에서는 모두 다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의 면책규정에 대하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살이 아닐가능성이 농후한사고라거나( 추락사, 농약을 실수로 마심 등), 만취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사고,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동 들에 대..
재해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재해분류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 결여되는 고의적인 사고(자살,자해등)은 보험담보의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까지 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예전부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덕적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자살의 감소기간이 2년정도로 보았고, 유가족의 경제적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재해에 해당하지도 않을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많은 뉴스에서 접해 볼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상 해석으로 인하여 재해로 볼 수 있을만한..
#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 원칙적으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 2조 2호에 규정한 감염병을 포함하는 개념 입니다. 다만, 이 재해분류표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외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고의적 자해나 법적개입에 의한 법적 처형등은 비록 재해로 볼 수 있을 지라도 재해분류표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고의적 사고의 면책 보험은 우연성을 충족하는 보험사고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고의적 사고에 해당하며, 이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자살은 재해사망보험에서 원칙적으로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로 고의로 인한 사고로 면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