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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암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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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종은 무엇이며? 경미한 질병인가? 유암종은 위장관이나 폐암 점막에서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tumor)의 일종입니다. 대부분 내시경상에서 발견된 종양을 조직검체하여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 직장부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그 증식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도 없어서 수술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작다하더라도 전이가능성이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관찰을 시행합니다. # 0.4cm 0.5cm 0.8cm 1센치 이하의 유암종에 대한 질병분류의 판단 대체적으로 의사의 판단은 1센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에 부가적으로 혈관침윤 신경주위 침범여부, 유사분열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성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유암종의 악성신생물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보험사와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최근에 처리한 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타 손해사정에 의해 2015년 2월 경 위체부의 신경내분비세포종양 진단 받으시고, 손해사정 실시 후 일반암 보험금에 대하여는 지급 받으셨으나, CI보험의 중대한질병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며, 경계성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받고 계시다가 2018년 다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 2차 손해사정을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통상 소화기관 위, 대장 등의 종양의 발견은 1차 검진기관의 내시경상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 대학병원급에 전원하여 수술 및 최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례자는 1차 검진기관에서 조직생검 검사결과 Sugge..
# d37코드는 경계성종양을 의미 직장유암종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의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d37.5로 진단받은 진단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사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많다. 조직검사결과지에 neuroendocrine tumor grade1(carcinoid tumor) 등으로 병리학적 진단을 받게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진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므로 쉽게 부정되기가 어렵습니다. # 직장유암종 경계성종양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 신중해야 d37.5로 진단된 진단서를 바로 제출하는 경우 암진단비, ci보험등에 있어서 보험금이 소액지급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이를 판단하여 악성유무를 가려주는 ..
#1센치이하의 유암종(Carcinoid tumor)는 경계성인가? 대한병리학회에서는 1센치이하, 근육고유층 침범여부, 림프혈관 침범여부, 세포의 비정형성, 유사분열지수를 종합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볼수도 있다. 하지만, 유암종과 관련하여 그 진단에 대해서 의사마다 견해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위 기준에 따라 모두 경계성종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유암종의 용어변경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Tumor) 2018년 현재, 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악성을 뛰는 경우 신경내분비암종으로 진단한다. 대장,소장,위,췌장 등의 신경내분비가 있는 곳이라면 발생할 수 있고, 그중 직장부위에 다빈도로 호발하고 있다. #보험사의 진단서 무시 C16/C1..
#경계성종양의 성격 borderline tumor 경계성종양은 그 성격이 양성과 악성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양으로안심할 수 없는 종양입니다. 경계성종양은 상피내암, 소액암과 같이 보험금의 20%~30%정도를 그 보험금 지급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의하면, 경계성종양은 행동약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표현하며, 그 범위는 d37~d48까지의 코드로 분류 합니다. #d37~d48의 범위 D37.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8.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9.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0.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1.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2.수..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CI상품에서 말하는 암 즉, 중대한암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암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단, 전암병소, 제자리암종, 경계성종양등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직장신경내분비종양)은 악성종양? 경계성종양? 가장 논란이 많은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cm 이하의 직장유암종은 병리학회내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1센치이하의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이며,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의료자문을 통해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
직장유암종은 대법원 판단이 여러번 나왔다! 법원의 판단이 여러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판결의 내용이 사례자의 진단기준, 약관의 구성, 의사의 견해, 판사의 이해도에 따라 각각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급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그 보험금에 차이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