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 고지의무
- 압박골절
- 방광암
- 후유장해
- 암진단비
- C20
- 대장점막내암
- 척추압박골절
- 질병사망
- 심근경색
- D3911
- 난소경계성종양
- D39
- 유암종
- 경계성종양
- 자살
- 신경내분비종양
- D01
- C67
- 재해사망
- 직장유암종
- 비침윤성방광암
- D09
- 대장상피내암
- 상해후유장해
- 재해사망보험금
- 요추압박골절
- 상해사망
- Today
- Total
목록자살 (7)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실관계 망인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급지급사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02:4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1층 주차장에 떨어져 전신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위 사고 전날 망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여 임○○이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01:00경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평소 주사가 심하던 망인은 귀가한 후 위 원고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조현병성 장애? 대체로 사고 및 지각의 근본적이고 특징적인 왜곡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둔감한 정동이 특징이다. 경과 중 특정 인지결손이 생길 수 있기는 하지만 명료한 의식 및 지적능력은 보통 유지된다. 가장 중요한 정신병리학적 현상은 사고반향, 사고 삽입 또는 철회, 사고전파, 망상적 지각 및 조절 망상, 영향성 또는 수동성, 제3자로서 환자를 논평 또는 논의하는 환각적 음성, 사고 장애 및 부정증상을 포함한다. 조현병성 장애의 경과는 연속적일 수도 있고, 진행 또는 안정적 결손을 동반한 에피소드성일 수도 있으며, 완전관해 또는 불완전관해를 동반한 하나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다. 추락사, 목맴사, 익사상태 등의 자살정황 추락하기 어려운장소에서 추락한다거나, 목을매는 행위는 충분히 자살에 대한 가능..
자살은 원칙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해 내지 재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보험청구가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재해사망x)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년 경과전 자살 내지 손해보험에서는 모두 다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의 면책규정에 대하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살이 아닐가능성이 농후한사고라거나( 추락사, 농약을 실수로 마심 등), 만취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사고,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동 들에 대..
재해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재해분류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 결여되는 고의적인 사고(자살,자해등)은 보험담보의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까지 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예전부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덕적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자살의 감소기간이 2년정도로 보았고, 유가족의 경제적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재해에 해당하지도 않을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많은 뉴스에서 접해 볼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상 해석으로 인하여 재해로 볼 수 있을만한..
요즘 들어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예전에 정신이 없어서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해약환급금만받았는데 뉴스에서 떠들어 대니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문의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소멸시효상관없이 2년경과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자살사망보험금은일반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이것 또한 통상 계약일로부터 2년경과후 자살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일부(농협공제)예전 상품에서 1년 경과기간이존재한 적도 있긴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해사망특별약관내지 재해사망과관련된약관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규정에2년경과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 원칙적으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 2조 2호에 규정한 감염병을 포함하는 개념 입니다. 다만, 이 재해분류표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외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고의적 자해나 법적개입에 의한 법적 처형등은 비록 재해로 볼 수 있을 지라도 재해분류표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고의적 사고의 면책 보험은 우연성을 충족하는 보험사고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고의적 사고에 해당하며, 이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자살은 재해사망보험에서 원칙적으로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로 고의로 인한 사고로 면책이 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의 유형 Ⅰ. 약관의 문구 해석에 따른 2년 경과 후 자살 재해사망 인정 보험회사 상품을 모든보험사가 검토 없이 카피해서 쓰던 시절의 약관내용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 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해석된 약관의 문구내용( 2년 경과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때문에 재해사망으로 해석되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 입니다. Ⅱ.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되는 유형 손해보험에서는 자살은 고의적인 사고로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살은 책임준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Ⅲ. 심신상실상태의 자살은 재해사망 심신상실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