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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해사망보험금 (6)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자살은 원칙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해 내지 재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보험청구가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재해사망x)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년 경과전 자살 내지 손해보험에서는 모두 다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의 면책규정에 대하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살이 아닐가능성이 농후한사고라거나( 추락사, 농약을 실수로 마심 등), 만취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사고,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동 들에 대..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에의한 외래적인 사고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약관상 2년경과 후 자살은 지급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일부약관을 제외하면 일반사망으로 주는 것이지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여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격자도 없고 베란다, 옥상, 난간, 야산 등에서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간 피보험자의 행적, 행태, 주변정황, 자살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 중 고의성을 의심하게 될만한 증거들이 경찰조사, 또는 주변인 진술등에 의해 확보가 된다면 보험사는 재해사망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재해라 함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구체화시켜 재해분류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
재해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재해분류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 결여되는 고의적인 사고(자살,자해등)은 보험담보의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까지 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예전부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덕적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자살의 감소기간이 2년정도로 보았고, 유가족의 경제적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재해에 해당하지도 않을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많은 뉴스에서 접해 볼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상 해석으로 인하여 재해로 볼 수 있을만한..
요즘 들어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예전에 정신이 없어서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해약환급금만받았는데 뉴스에서 떠들어 대니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문의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소멸시효상관없이 2년경과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자살사망보험금은일반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이것 또한 통상 계약일로부터 2년경과후 자살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일부(농협공제)예전 상품에서 1년 경과기간이존재한 적도 있긴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해사망특별약관내지 재해사망과관련된약관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규정에2년경과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의 유형 Ⅰ. 약관의 문구 해석에 따른 2년 경과 후 자살 재해사망 인정 보험회사 상품을 모든보험사가 검토 없이 카피해서 쓰던 시절의 약관내용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 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해석된 약관의 문구내용( 2년 경과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때문에 재해사망으로 해석되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 입니다. Ⅱ.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되는 유형 손해보험에서는 자살은 고의적인 사고로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살은 책임준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Ⅲ. 심신상실상태의 자살은 재해사망 심신상실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