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C67
- 요추압박골절
- 대장점막내암
- D3911
- 압박골절
- D39
- D09
- 재해사망보험금
- 암진단비
- 난소경계성종양
- 경계성종양
- C20
- 사망보험금
- 고지의무
- 질병사망
- 상해사망
- 신경내분비종양
- 유암종
- 직장유암종
- 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 비침윤성방광암
- 척추압박골절
- 자살
- 사망진단서
- D01
- 방광암
- 대장상피내암
- 심근경색
- 재해사망
- Today
- Total
목록폐렴 (6)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고의 경위 00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올라가 침대 아래에 있던 실내화를 주우려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oo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청구한 후 보험사의 태도 사망진단서와 진단병명을 토대로, 피보험자는 직접사인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고 통보함. 고령의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것으로 봐야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령의 환자라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퇴골골절 사고..
사고의 개요! 00생명보험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금액 5천만원의 재해사망 담보에 가입하였다.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119에 실려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하고 있으 며 사망원인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있는 바, 뇌 동맥류 파열이란 뇌의 동맥 일부분이 풍선과 같이 혹모양으로 부풀어 올라 동맥내의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외상보다는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추락에 의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체질적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툼에..
요양병원과 요양원 요양병원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운영되며, 요양원은 이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즉, 요양병원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요양원은 그에 따른 후유증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기관에 입소한 사람의 대부분은 노인이거나, 일상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낙상사고, 질식사고, 폭행사고 등의 위험 요양병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시 보호관찰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조기구등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잠시 외부활동을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동안에 근력이 약하여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동안 낙상하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골절 등의 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연하..
흡인성 폐렴은 분비물, 이물질 등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말합니다.신생아, 미숙아아 우유를 먹다가 흡인하는경우, 연하가 곤란한 노인분들이 음식물을 먹다가 흡인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병원균 감염, 입안의 세균감염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흡인성폐렴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서 주로 발견되며, 관리가 잘되지 못하면 단기간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보험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망보험에서 사망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으로 크게 나눌수가 있는데, 사망진단서가 폐렴으로만 기재된 경우, 이를 질병사망으로 볼것인지? 재해사망으로 벌것인지?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한번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
폐렴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을 말하며, 그 원인에 있어서 세균을 통한 감염, 바이러스, 기타 미생물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개 폐렴에 취약한 계층은 노인이나 어린아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퇴골골절 사고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이는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그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인지, 병원내 감염인지 쉽게 판별할 수 가 없고, 대부분 이러한 경우 사망진단서상에는 폐렴으로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상해사망)은 그 보험금액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 신중하게 ..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약물투여, 수술등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평소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이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 더 치료 후 폐렴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하겠습니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 바이러스 균류, 기타 미생물이 원인이 될 수 도 있으며, 기타 알레르기, 화학물질 흡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인성 폐렴은 입안의 침분비물,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기 기도로 흡입되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로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서 병원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병원균으로는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그람음성간균등 다양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