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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종은 무엇이며? 경미한 질병인가? 유암종은 위장관이나 폐암 점막에서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tumor)의 일종입니다. 대부분 내시경상에서 발견된 종양을 조직검체하여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 직장부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그 증식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도 없어서 수술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작다하더라도 전이가능성이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관찰을 시행합니다. # 0.4cm 0.5cm 0.8cm 1센치 이하의 유암종에 대한 질병분류의 판단 대체적으로 의사의 판단은 1센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에 부가적으로 혈관침윤 신경주위 침범여부, 유사분열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성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조직검사결과지에 의한 최초 진단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지방의 한의원에서 직장부위의 카르시노이드종양(Carcinoid tumor)로 진단 받고 그 이후 서울에 있는 00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내시경적 종양 절제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해당 환자는 최종적으로 병명을 직장의 악성신생물(국제질병분류번호 c20)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사에 암진단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00대학교 병리과 에서는 직장의 유암종을 잘 분화된 신경내분비 종양 grade1 으로서 크기 0.8센치 이고 점막층(mucosa)과 점막하층(submucosa)에 분포되어 있다는 조직병리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사으이 신생물 D37로 분류하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법원의 최종판단에서 직장의 악..
■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 ( 유암종, Carcinoid )의 진단 대장내시경 검사상 우연히 발견된 종양은 조직채취를 통하여 병리학적 진단으로 종양의 행동양식을 판별합니다. 대부분은 양성종양이지만, 일부 경계성, 악성종양이 발견되며, 3차병원급으로 전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 진단된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받고 암진단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돌아온 대답은 의료자문, 해당 직장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 재차 자문을 실시하게 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계성 종양이라는 답변이 돌아 옵니다. 표피인 점막층에 국한되고 혈관침범 없이 크기가 0.6㎝인 직장유암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용어와 분류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행동양식 분류번호 /1이 부여되는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카르시..
#1센치이하의 유암종(Carcinoid tumor)는 경계성인가? 대한병리학회에서는 1센치이하, 근육고유층 침범여부, 림프혈관 침범여부, 세포의 비정형성, 유사분열지수를 종합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볼수도 있다. 하지만, 유암종과 관련하여 그 진단에 대해서 의사마다 견해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위 기준에 따라 모두 경계성종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유암종의 용어변경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Tumor) 2018년 현재, 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악성을 뛰는 경우 신경내분비암종으로 진단한다. 대장,소장,위,췌장 등의 신경내분비가 있는 곳이라면 발생할 수 있고, 그중 직장부위에 다빈도로 호발하고 있다. #보험사의 진단서 무시 C16/C1..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CI상품에서 말하는 암 즉, 중대한암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암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단, 전암병소, 제자리암종, 경계성종양등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직장신경내분비종양)은 악성종양? 경계성종양? 가장 논란이 많은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cm 이하의 직장유암종은 병리학회내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1센치이하의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이며,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의료자문을 통해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
대장점막내암이라함은 대장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암종을 일컫는 말이며, 대장상피내암이랑은 조직학적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그 위험성 및 치료의 예후가 대장상피내암과 유사하여 대장상피내암으로 진단하는 것이 현 의료계의 현실 입니다. 따라서, 대장점막내암은 현 의학진단체계상 TIS(상피내암)으로 분류하고 질병분류코드는 D01로 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암진단비의 20%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점막내암을 별도의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거 약관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이 일반암 진단비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험사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상 C18~C20의 악성신생물 코드가 아닌 D01코드가 부여되었..
직장유암종은 대법원 판단이 여러번 나왔다! 법원의 판단이 여러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판결의 내용이 사례자의 진단기준, 약관의 구성, 의사의 견해, 판사의 이해도에 따라 각각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급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그 보험금에 차이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