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
위장 절제술 후유장해 판정의 문제점
신체사정사
2018. 4.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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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위장을 절제하는 경우
현 약관 분류에 의하면 위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에만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률은 50%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전부 절제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지급률이 장해분류표 규정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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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부만 남은 경우는 장해로 볼 수 없는 건가요?
장해라 함은 신체의 훼손상태를 의미 합니다.
그러하다면 위 부분절제술이라하더라도, 그 범위
기능상태, 준용규정등에 비추어 장해지급률에
해당할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위장의 전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한 의학적검토 및 약관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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