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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협심증[I20]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경미한 협착 지급거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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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협심증[I20]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경미한 협착 지급거절!

신체사정사 2018. 1. 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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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 Angina pectoris ) 표준질병분류코드 : I20



협심증의 종류는 불안정협심증(I20.0),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I20.1), 비정형협심증(I20.80),

기타형태의 협심증(I20.88), 상세불명의 협심증(I20.9)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의 주요증상의 가슴통증이 발생하는데 일시적으로 심장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전형적인 경우 쉽게 진단하나, 증상이 애매한 경우에는 심전도, 운동부하심전도,

핵촬영검사, 관상동맥CT,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통해 확진할 수 있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의 청구!


과거에는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심근경색등)진단비로 판매하여 그 보장범위가 넓었으나,


최근에는 협심증 진단시에만 지급하는 협심증 진단비로 그 보장금액 또한


축소되었습니다.





협심증의 발병사례


8월경 가슴의 통증이 나타나 대학병원에 가서 협심증 의심으로 심장 초음파 까지만 검사를 받고 (심전도 검사 , 심장 초음파)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그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17년 가을이 되어 다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대학병원에 가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을 받았지만 역시나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다시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년도 겨울에 가슴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 같은 대학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의심으로 이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심장쪽도 같이 받았습니다.(24시간 심전도 , 심장 초음파 , 운동 부하검사)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역시나 나타나지 않아 참고 살았습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시간은 규칙적이지 않았고 아침에 또는 저녁에 일주일에 한번 , 한달에 한번 ,불특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통증이 나타나서 다른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술받게 되고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협심증 진단받고 청구 결과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 거절?


위와 같이 협심증은 심근효소검사, 심전도, 심초음파,운동부하검사

관혈적인 검사인 관상동맥 조영술 등이있고,


환자의 증상호소 및 유형에 따라 검사결과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보험사는 관상동맥CT 등의 협착이 경미하다거나,

침습적 검사인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확진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체 자문소견으로 보험금을 지급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협심증 진단비 거절당하거나, 현재 보험사의 지급거절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느 한부분만의 주장을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견해,

약관의 구조, 검사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180도 달라지기도 하오니


꼭 협심증 진단비 관련하여 지급거절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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