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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망진단서 (13)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망인의 과거력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일시적 당뇨수치 증가 소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250차례에 걸쳐 골다공증, 우울증, 골절 등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망인의 사고경위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산책을 하던중 돌에 걸려 넘어져 $$정형외과로 후송되어 상완골 골절, 안면부 심부 열상, 골다공증,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 중 고열이 지속되고,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패혈증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혈액배양 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하였다. 당시 검사결과에 의하면 음성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보험사의 주장 망인이 ..
사고의 개요! 00생명보험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금액 5천만원의 재해사망 담보에 가입하였다.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119에 실려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하고 있으 며 사망원인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있는 바, 뇌 동맥류 파열이란 뇌의 동맥 일부분이 풍선과 같이 혹모양으로 부풀어 올라 동맥내의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외상보다는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추락에 의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체질적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툼에..
연하곤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흡인성폐렴 음식물을 안에 넣어 혀로 구강 후방에 인두부 방향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말하며, 이러한 연하가 곤란한 상황에서 이물질, 가래,음식물등이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지속적인 연하곤란은 영양실조, 흡인성폐렴, 탈수, 패혈증 등의 합병증과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질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기저질환, 전신쇄약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많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 쉽게 폐렴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가 발행되는 경우 폐렴으로 인한 병사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흡인성폐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여부가 분쟁..
#사망원인이 심장질환등의 질병요인이 먼저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직접사인은 입증가능한 원인이고, 그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간접사인들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추정소견 내지 원인미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그 기재가 불명확하게 기재되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사례의 판단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 란에 익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경차조사서류에도 익사로 사망하였다고 타살혐의 없어 내사 종결한 상태임. 망인은 관련 주변인 진술에 의하면, 술을 마신상태에서 등산하다 갑작스레 찬물에 들어가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함. 망..
요양병원과 요양원 요양병원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운영되며, 요양원은 이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즉, 요양병원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요양원은 그에 따른 후유증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기관에 입소한 사람의 대부분은 노인이거나, 일상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낙상사고, 질식사고, 폭행사고 등의 위험 요양병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시 보호관찰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조기구등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잠시 외부활동을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동안에 근력이 약하여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동안 낙상하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골절 등의 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연하..
심근경색(I21) 겨울철 특히 위험! 심근경색(I21)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을 지체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응급이송 치료하여야 합니다. 발견자는 즉시 인공호흡등의 구호조치를 취해주어야 환자의 안정을 도울 수 있겠지요!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이 혈액공급을 받지 못할정도로 관상동맥 혈관의괴사를 동반한 질환을 말합니다. 극심한 가슴통증이 발현하게 됩니다. 발견자 없이 혼자있는상태에서 발현 주변에 누군가가 이상황을 목격한다면 충분히 병원에 바로가서 응급구호조치 및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응급실 도착당시 이미 사망한상태 또는 위중한상태로 도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근경색 의증, 심장사로 인한 사망 문제는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심근경색 진단에 필요한 필수적인 검사( 심장효소..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의 사망원인...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급사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 합니다.즉, 골든타임 이전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병원 응급실 도착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다분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부검없이원인을 파악하지 못한채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 사망의 과정 내지 정확한 상태를 모르는 검안의사도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추정(의증)또는 사인불명 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심근경색(추정) 심근경색 진단비는 각종검사를 통하여 확정진단을 받을 것으로요구하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진단의 요건 입니다. 따라서, 의사로 부터 급성심근경색 최종진단(I21)을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은 당연한 것 입니다만, 추정진단을 받게되면,..
질식사 추정 사례 화재로 인한 질식사,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노인 2명 질식사 추정, 갈탄 피워 콘크리트양생 작업 중 2명 질식사, 음주 만취 후 구토에 의한 질식사 등... 최근 질식사 추정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행 사망진단서에는 구체적인 원인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원인 불상이라거나그 원인이 추정적인 경우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검을 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확답 없이 사망원인의 가능성을 여러방향으로 기술하여 놓은 경우 그 원인이 내적인 요인에 의한것인지,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해 질 수 있습니다. 추정적인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될까? 이러한 사망건의 경우 보험사의 조사는 필수적 입니다. 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경찰서 기록, 병원기록 열람등을 시행하기위해..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짦은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불문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흔히 돌연사로 표현 됩니다. 과한 스트레스, 운동, 성교, 외부충격, 심리적 충격 등의 외적요인과 더불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심장질환 내지 선천적 결함등의 내재적 요인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특이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없는 휴식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급성심장사는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에서도 그 직접사인을 명확하게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대표수익자지정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우선 검토하는데, 사망진단서 상사인미상, 사인불명 등 애매한 형태로 적혀 있는 경우,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사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그 담보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보험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미상인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사인미상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