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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해사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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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자택 요족에 누워 사망한채 발견, 사체검안서 직접사인 허혈성 심질환 추정, 중간선행사인은 정신병 정신병관련 약물복용중 부검실시 식욕억제제, 항전간약,정신신경용제, 등 다수약물 검출, 급성중독 정도의 농도는 아님 부패로 인하여 정확한 사인은 판단하기 어려움, 약물과 허혈성심질환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존재 판단 망인의 신체에 외상의 흔적이 없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력이 없으며, 다수의 치료약물의 효과가 목욕으로 인하여 효과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바,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
사고경위 주차되어있던 망인 소유의 포터차량에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반듯이 누운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 부검결과, 일산화탄소, 수치고려, 일산화탄소 중독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함. 보험금 청구 보험사측에서는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 거절 판단 1) 우연성요건 충족 여부 ① 망인이 사체로 발견된 포터차량 뒤편 화물칸에서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포터차량 뒤편 화물칸은 덮개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 유입된 일산화탄소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수건으로 휴지를 감싼 베개를 베고 반듯이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은 잠을 자기 위해 냉장고 위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자동..
사고의 경위 00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올라가 침대 아래에 있던 실내화를 주우려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oo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청구한 후 보험사의 태도 사망진단서와 진단병명을 토대로, 피보험자는 직접사인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고 통보함. 고령의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것으로 봐야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령의 환자라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퇴골골절 사고..
사실관계의 확인 펴소 지병이 있던 박00씨는 민간요법으로서 수은과 납 등을 제조한 알약이 이에 효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 민간요법에 따라 직접 2,3회 정도 수은과 납 등에 열을 가해 녹이면서 그 증기를 쐬는 방법으로 알약을 제조 및 주변사람에게 권유한 사실이 있다. 박00씨는 사망당일 10여분간 수은증기를 쐰되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00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입원치료후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약관의 규정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
망인의 과거력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일시적 당뇨수치 증가 소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250차례에 걸쳐 골다공증, 우울증, 골절 등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망인의 사고경위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산책을 하던중 돌에 걸려 넘어져 $$정형외과로 후송되어 상완골 골절, 안면부 심부 열상, 골다공증,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 중 고열이 지속되고,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패혈증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혈액배양 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하였다. 당시 검사결과에 의하면 음성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보험사의 주장 망인이 ..
사실관계 망인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급지급사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02:4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1층 주차장에 떨어져 전신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위 사고 전날 망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여 임○○이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01:00경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평소 주사가 심하던 망인은 귀가한 후 위 원고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이보험 계약에서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사고 경위 얼마전 퇴직한 망인은 00지역군수에게 맨손어업을 신고하여 어업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이다. 망인은 무등록어선을 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대표수익자지정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우선 검토하는데, 사망진단서 상사인미상, 사인불명 등 애매한 형태로 적혀 있는 경우,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사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그 담보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보험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미상인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사인미상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합..
폐렴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을 말하며, 그 원인에 있어서 세균을 통한 감염, 바이러스, 기타 미생물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개 폐렴에 취약한 계층은 노인이나 어린아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퇴골골절 사고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이는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그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인지, 병원내 감염인지 쉽게 판별할 수 가 없고, 대부분 이러한 경우 사망진단서상에는 폐렴으로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상해사망)은 그 보험금액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 신중하게 ..
보험영역에서 상해가 의미하는 바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주요 유형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1. 일반적인 교통사고, 추락사고, 흉기에 의한 손상등이 있겠습니다. 2. 의학적 처치 도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내지 의료사고 등 3. 심신상실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끓는 행위 4. 내재적요인이 없던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 위와 같은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상해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자에게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조사기록, 의무기록 등을 통해 사고사실이 입증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처치도중 부작용, 심신상실상태에 대한 입증,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등은 쉽게 상해요건에 부합한다고 단정지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