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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재성 방광암의 하나인 비침윤성(침습성) 요로상피암종 표재성 방광암은 방광의 구조중에서 근육층(muscle)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방광암을 말합니다. 근육층을 침범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침윤성 방광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재성 방광암은 tnm병기분류법에 의하면, ta,tis,t1등급까지를 말하는데 이중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는 Ta의 병기에 해당합니다. 점막층을 뚫지 못하고 상피층에 국한된 유두상 요로상피종양 현재 Ta 병기에 해당하는 비침윤성 요로상피암종은 그 분화도에 따라 저등급(low grade)과 고등급(high grade)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발과 침윤가능성이 높은 비침윤성 방광암 비침윤성 방광암이 악성이 아닌 것은 아니나, 해당 분류체계에 의해 침습의 정도에 따라 보상여부를 달리하고 있..
비침윤성 방광암 논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광암 중 비침윤성 방광암은 암진단비를 소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방송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방광암의 70% 정도인 비침윤성 방광암은그 분화도에 따라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진단서에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 진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진단 약관의악성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함에도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과연그러한 보험사의 지급심사 결과가 맞는것인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시행하게 되면 비침윤성 방광암의 대부분은 D09 방광암의 제자리암종의코드부여가 맞다는 자문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일부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암 진단의 확정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방광암의 대부분은 표재성 방광암으로 그 침범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광암은 재발가능성이 높은 암종으로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주치의가 방광암 진단을 내리고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C67.9로 진단 하였음에도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내세워 D09(제자리암종)으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주로, 비침윤성방광암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직검사결과 Non-invasive urothelialcarcinoma로 판독되고, 이는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는 소견임을 내세우지요! 하지만 비침윤성방광암도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고등급인 경우는 그 경계선상에 있고 위험성도 증가되는 경향..
방광암은 크게 근육층을 침범했는지 여부에 따라 비근침범성방광암과 근침범성방광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광암의 TNM병기 분류체계에 의하면, 점막층에 국한된 암종은 비침윤성방광암(T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침윤성방광암(Noninvasive urothelial carcinoma)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통상 임상의분들은 C67.9 악성신생물로 진단서를 발급하나, 조직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D09로 즉, 상피내암으로 진단합니다. 보험사는 진단서상 C67.9 진단 받았다하더라도, 비침윤성 방광암은 조직학적 분류체계상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소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침윤성 방광암 진단으로 C67.9 또는 D09 진단 받았다하더라도 일부 암진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광암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흔히, 남성에게 발생하는 방광암은 여러형태와 조직학적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광암의 진행정도에 따라 1,2,3,4기로 나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초기암종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일반악성신생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조직학적 특징으로 조직검사결과 비침윤성 요로상피암종(non invasive urothelial carcinoma)의 경우 그 코드분류에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의사마다 제각기 코드 분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D09 방광 상피내암 또는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서 발행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D09코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일반암에 준하는 보험금을 청구 가..
소변과 직접 접촉하는 이행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이행상피세포암이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및 육종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점막이나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표재성 방광암과 근육층을 침범한 침윤성 방광암으로 구분할 수 가 있습니다. 방광암의 경우 비록,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는 비침윤성이라 하더라도 재발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병원에서는 C67로 진단하여 악성신생물코드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진단서가 있다하더라도 병리학적 진단은 비침윤성인경우 상피내암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보험사에 방광의 악성신생물은 현장조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장조사가 나오게 되면 병원의 의무기록과 자문등을 통하여..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려면,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검사상 암으로 볼만한 침윤정도, 분화도, 크기등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9로 진단을 받게 되고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이것을 근거로 보험회사 창구에 접수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단순히 진단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조직검사결과지라는 것을 판독하게되고, 이에 따라서 상피내암으로 간주될 수있는 판독이 나오게 되면 상피내암에 준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즘에 분쟁이 되고있는 것은 비침윤성(Non invasive) 방광암입니다. 즉, 침범의 정도가 낮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피내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