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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질병사망 (9)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가입 전 고혈압 진단의 이력사실 고지하지 않은 상태 가입 전 소화불량등을 이유로 내과 방문하여, 실시한 일반적인 수은혈압기 2회 측정상 고혈압 기준인 140/90을 초과한 1차 160/110, 2차 150/90 되고, 문진간 고혈압 가족력 확인되어, 주상병명으로 식도염 동반한 위 식도역류병과 소화불량, 부상병 고혈압 진단하고, 혈압약 복용권유하였으나 거부하여 혈압약에 대한 처방은 하지 않음 그후 다른 병원 건강검진에서도 자동혈압기 측정상 135/95 로 측정되어 가족력 고려하여 혈압관리 및 재검소견 필요성 제시한 상태에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질병사망, 심근경색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등을 담보로 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함. 보험사고의 발생( 출근 중 갑작스러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으로 휴식중 의식..
사고의 경위 00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올라가 침대 아래에 있던 실내화를 주우려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oo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청구한 후 보험사의 태도 사망진단서와 진단병명을 토대로, 피보험자는 직접사인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고 통보함. 고령의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것으로 봐야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령의 환자라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퇴골골절 사고..
망인의 과거력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일시적 당뇨수치 증가 소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250차례에 걸쳐 골다공증, 우울증, 골절 등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망인의 사고경위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산책을 하던중 돌에 걸려 넘어져 $$정형외과로 후송되어 상완골 골절, 안면부 심부 열상, 골다공증,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 중 고열이 지속되고,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패혈증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혈액배양 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하였다. 당시 검사결과에 의하면 음성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보험사의 주장 망인이 ..
질병사망 보험금의 성격 질병사망보험금은 재해가 아닌 질병 즉, 내재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것임이 증명되는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미상인 경우, 사망원인이 만성질환등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험현장 실사를 통하여 그 지급유무를 판정 합니다. 보험사의 실사 보험가입 전 병력 유무를 건강보험 급여내역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고, 만약, 가입 전 인과관계 있는 질환을 미고지하고 그로 인한 사망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원인미상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가 질병사망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사 물론 갑작스런 충격에 의하여 외..
연하곤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흡인성폐렴 음식물을 안에 넣어 혀로 구강 후방에 인두부 방향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말하며, 이러한 연하가 곤란한 상황에서 이물질, 가래,음식물등이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지속적인 연하곤란은 영양실조, 흡인성폐렴, 탈수, 패혈증 등의 합병증과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질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기저질환, 전신쇄약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많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 쉽게 폐렴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가 발행되는 경우 폐렴으로 인한 병사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흡인성폐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여부가 분쟁..
#사망원인이 심장질환등의 질병요인이 먼저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직접사인은 입증가능한 원인이고, 그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간접사인들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추정소견 내지 원인미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그 기재가 불명확하게 기재되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사례의 판단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 란에 익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경차조사서류에도 익사로 사망하였다고 타살혐의 없어 내사 종결한 상태임. 망인은 관련 주변인 진술에 의하면, 술을 마신상태에서 등산하다 갑작스레 찬물에 들어가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함. 망..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짦은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불문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흔히 돌연사로 표현 됩니다. 과한 스트레스, 운동, 성교, 외부충격, 심리적 충격 등의 외적요인과 더불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심장질환 내지 선천적 결함등의 내재적 요인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특이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없는 휴식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급성심장사는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에서도 그 직접사인을 명확하게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대표수익자지정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우선 검토하는데, 사망진단서 상사인미상, 사인불명 등 애매한 형태로 적혀 있는 경우,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사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그 담보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보험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미상인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사인미상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합..
폐렴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을 말하며, 그 원인에 있어서 세균을 통한 감염, 바이러스, 기타 미생물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개 폐렴에 취약한 계층은 노인이나 어린아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퇴골골절 사고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이는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그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인지, 병원내 감염인지 쉽게 판별할 수 가 없고, 대부분 이러한 경우 사망진단서상에는 폐렴으로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상해사망)은 그 보험금액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 신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