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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후유장해 (16)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위장을 절제하는 경우 현 약관 분류에 의하면 위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에만 장해를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률은 50%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전부 절제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지급률이 장해분류표 규정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일부만 남은 경우는 장해로 볼 수 없는 건가요? 장해라 함은 신체의 훼손상태를 의미 합니다. 그러하다면 위 부분절제술이라하더라도, 그 범위기능상태, 준용규정등에 비추어 장해지급률에해당할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위장의 전절제술을 시행하지않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한 의학적검토 및 약관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의 검토! 산행을 하던 중 추락하거나,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경우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경미하여 바로 회복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일정부분 수술 후에도 심한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력의 회복이 없고 우측 상하지의 지구력 및 근력저하등의 소견이 그예입니다. 전신마비가 있다면 명확히 80%이상 후유장해에 이견이 없을 수 있지만, 편마비인 경우에 보험사와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79% 의 장해라도 위 해당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특별약관에서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신경계장해는 일상생활제한동작(ADLS..
치아파절의 후유장해 판정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으로 인하여 치아의 상실, 신경손상, 치아의 파절이 발생한다면그 결손 갯수 내지 저작장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2005년 통합 장해분류표 이전의 장해판정은 치아결손에 대한 장해는 존재하지 않으나저작장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05년 통합약관이후 규정된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치아의 결손 개수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5개, 7개, 14개로 구분합니다. 다만, 치아의 결손의 의미는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신경죽음, 1/3이상파절(깨짐,부러짐)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치아파절로 인한 저작장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타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척추압박골절 통증!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척추체에 금이간다는 것에대한 심리적, 그에 따른 통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술적 치료( 척추유합술, 시멘트성형술등)를 할 정도의상황이라면 더 심한 통증이 예상되고, 꾸준한 재활치료가동반되어야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상태가 될 것 입니다. 척추체의 변형 척추체의 압박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게되면 뼈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판단은 방사선의 판독, 압박률의 정도정상척추체의 만곡고려 등으로 판단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이 발현되는 정도라면, 후유장해를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해의 지급률 결정과 더불어 영구장해 인정여부의 검토와 함께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상해사고의 발생과 요추압박골절!!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 옮기다가 같이 넘어졌습니다. 요추압박골절이라고 요추 4번, 요추 5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보조기 착용하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요추압박골절 같은 경우에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일단 보험사에 전화해 물어봤는데 그런경우는 없었다며 잡아떼더라고요. 사례들 보니까 이미 받으신분들 많은데 괜히 주기 싫어서 잡아떼는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요추압박골절로 후유장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경미한 낙상사고 내지 우연치 않게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압박골절에도 후유장해 보험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체질적인 요인..
특약으로 판매되는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장 담보!! 우리가 실손이나 통합보험 가입하는 경우 몇천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보험담보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 입니다. 요즘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특별약관으로 아래층에 누수를 일으키는 배상책임이 성립되는 경우 이 담보를 활용하시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도 보상(합의금)!! 약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고의 없는 과실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 담보로 그 배상책임액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휴업손해등의 손해배상액을 가해자의 사비..
삼과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검토! 삼과골절이란 양과골절(외과,내과)과 후과(복숭아뼈 뒷부분)골절이 동시에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삼과골절은 대부분 심한 외력에 의한 사고로중상해에 해당되겠지요! 따라서, 후유장해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골절이라면 석고보정기로 보존적 치료를시행하겠지만 심한 경우 전위가있는 경우는 내고정술을 시행하여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 합니다. 사고 사례 축구시합을 하던중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왔습니다. 진단명은 발목탈골및 비골골절(모든부분)을동반한 경골하단의골절 폐쇄성 이었고,엑스레이, CT, MRI촬영하고 주치의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복숭아뼈가 골절되었는데. 가로 세로로 다 부져져서 철심3개 박아야된다고 하시고. 정강이뼈 뒤쪽에 뼈가 3등분나서 부셔저서 인공뼈를2개 사용하..
복시는 안과의 주된 증상중의 하나이며, 치료없이 호전되기도 하나 일부는 생명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 질환 중의 하나 입니다. 복시는 단안복시와 양안 복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안 복시의 원인은 수정체 이상, 굴절이상 으로 보고 되었고, 양안복시의 원인은으로는 안구운동을 담당하는 뇌신경마비, 중증근무력증과 같은 신경근의 접합부의 병변, 외상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의 경우에는 안와골절등의 안면타격으로 인하여 주위 근육손상내지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복시가 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상으로 인한 복시가 발생하는 경우 후유장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상 외상 후 1년동안 경과관찰 후에도 복시가 발생하는 경우 운동장해를 평가 합니다. 다만, 복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360도..
보험금 청구했더니 실효??? 직접경험했거나, 주변사람들 중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줄도 모르구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한 적이있으실 겁니다. 보험계약은 청약서 작성과 더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보험료를 납입한시점부터 그 보장이 개시되게 됩니다. 일부 암진단비, 치아보험 등에서는 보험료를납입하다하더라도 90일, 1년 정도의보장제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상적으로 유지된 계약에서는 그 담보의보험사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효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안내장을 받은 기억이 없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보험사에서해지하려면, 그 해지예정일과 그 절차가 기재된 안내장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T12 흉추12번 압박골절은 흔히 발생하는 척추골절의 유형입니다. 골다공증 등의 기저질환으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초기 발현시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으며, 압박보조기를착용하고 재활치료하는 것이 통상 적입니다. 물론 골절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수술적치료를요할 수 있습니다. 흉추 12번 압박골절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책임을 물어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 배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압박골절에 따른 장해보험금을추가 청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기형정도에 따라 15%, 30%, 50%에 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척추체의 경우 기존질환이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