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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편마비 후유장해 80%판정!

신체사정사 2018. 1.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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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의 검토!


산행을 하던 중 추락하거나,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경우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경미하여 바로 회복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일정부분 수술 후에도 심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력의 회복이 없고 우측 상하지의 지구력 및 근력저하등의 소견이 그예입니다.


전신마비가 있다면 명확히 80%이상 후유장해에 이견이 없을 수 있지만,


편마비인 경우에 보험사와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79% 

의 장해라도 위 해당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특별약관에서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신경계장해는 일상생활제한동작(ADLS)표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ADLS로만 평가하는 경우 편마비 상태는 경우에 따라 80%지급률 미만으로 측정될


소지가 다분 합니다.


이동동작 : 목발 또는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음식물섭취 : 좌측 편마비이고 우측 정상인경우 우측손으로 음식물 섭취가능하므로( 0% )

배변배뇨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목욕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옷입고벗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합산 지급률: 40%에 해당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음식물 섭취의 제한을 수저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름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여 15%를 가산하더라도 


55%로서, 여전히 80%이상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상해후유장해(3~79%)담보는 받을 수 있지만, 상해 80%이상 후유장해담보는 지급이 거절될수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후유장해평가


문제는 장해를 진단하는 의사는 직접적으로 국가장애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장해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의 이해와 그에 알맞은 장해판정을 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약관의 장해평가방법은 신경계장해의 경우,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로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즉, 편마비 한측,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의 장해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보고 그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보아야 합니다.


팔의 장해 15%, 다리의장해15%, 손가락 장해 30%, 발가락 장해 30% 인경우 8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의 장해평가시점은 통상 6개월 경과후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1년을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로 차이로도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 80%이상 후유장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80%이상 후유장해는 그 지급률이 조금만 잘못 

판정되어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는 담보 입니다.


장해의 측정방식에 따라 그 지급률이 천차만별이므로, 해당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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