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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가입 전 미란성위염, 장상피화생, 출혈성위염과 고지의무위반문제! 본문
암보험의 암진단비 청구시 고지의무위반문제!
위암, 대장암 등의 암진단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가 가입 전 병력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의 범위는 가입 전 3개월이내, 1년이내, 5년이내의 진단, 치료,투약등의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표의 내용을 찾아보게 됩니다.
제대로 고지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청약서에 미고지된 사항이 발견된다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서의 질문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위암관련한 진단비 청구시 발생문제
건강검진, 직장검진, 일반검진등에서 시행하는 내시경검사, 가입 전 5년이내에 시행했던
검사결과상 미란성위염, 출혈성위염,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등의 소견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치료사실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시켜 계약해지 및 인과관계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거절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상피 화생은 장형 위선암의 전암성 병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가입 전 진단 이력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상황이 많아 보험금 부지급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입전 위관련하여 정밀검사 및 치료력, 진단력등이 존재하고
위암관련한 보험금 청구하여 보험사와의 고지의무위반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 필히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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