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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인 병사 분류 사망원인 뇌지주막하출혈 재해사망 해당여부! 본문
사고의 개요!
00생명보험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금액 5천만원의 재해사망 담보에 가입하였다.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119에 실려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하고 있으 며 사망원인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있는 바,
뇌 동맥류 파열이란 뇌의 동맥 일부분이 풍선과 같이 혹모양으로 부풀어 올라 동맥내의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외상보다는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
이 의학적인 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추락에 의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체질적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툼에 대한 판단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분류되어 있고, 사망원인도 뇌 동맥류 파열
(추정)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에 특정한 질병 등으로
병원에 가본적이 없는 건강한 자 였으며,
사고당시 피보험자의 응급실 임상기록지와 두부단순촬영 및 뇌단층촬영 판독결과에 의하면
뇌기저골 골절이 있으며,
기뇌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고, 사망원인은 추락사고에 기인된 두부손상 및
뇌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으로 보아 피보험자는 추락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 다시 살펴보자! 재해사망!
비록 사망진단서에 병사, 사망원인 미상, 원인미상 등의 사유가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경위, 약물부작용, 장기간 요양중 폐렴 사망 등에 대해서는 일부 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검토를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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