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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휴일 자택에서 음주로 인한 실신상태에서 동사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문제! 본문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1,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제8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정○○의 아들로서 서울국립의료원으로부터 지체장애 3급, 언어장애4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생명보험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며, 피고 김○○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이면서, 망 정○○과 잠시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정○○은 피고 김○○의 소개로 2000. 2. 15. 피고 회사의 '단체 슈퍼 보장보험 개인 5배형'(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고 한다)에, 2000. 5. 16. 피고 회사의 '브라보 저축형보험'(이하 이 사건 2보험이라고 한다)에 각 피보험자를 정○○으로, 사망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여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이 사건 1보험의 경우는 휴일 사망시 1억원, 평일 사망시 5,000만원을, 이 사건 2보험의 경우는 500만원과 적립금액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분류표에 따른 사고로 명시되어 있다.
다. 정○○은 이 사건 1보험 계약상의 휴일인 2000. 11. 12. 일요일, 자택에서 음주로 인한 실신을 중간선행사인, 동사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위 각 보험의 수익자인 원고는 2000. 12.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회사 약관에는 보험금 청구시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피고 김○○는 원고를 약속어음 발행인, 피고 김○○를 수취인, 발행일 2001. 4. 14., 액면 금 5,000만원으로 된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작성 2001년 제9○○호의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1보험에 기한 1억원의 보험금 채권 중 5,00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타기29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1. 8. 29. 그 결정을 받았다.
마. 그 후 2001. 12. 12. 피고 김○○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1보험에 기하여 금5,000만원을, 이 사건 2보험에 기하여 금 6,594,002원(보험금 500만원+적립금액 1,594,002원)을 각 수령하였다.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이 휴일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동사(위 각 약관의 재해분류표 상 분류항목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6.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로 사망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그 수익자인 원고에게 합계 금 1억 6,594,002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김○○에게 그중 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 5,000만원과 그 지급기한일인 2000. 12. 4.(보험금 청구일인 2000. 12. 1.부터 3일 후의 날)의 다음날인 2000.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정○○이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이 사망한 이후인 2000. 12. 1.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0느단92호로 그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2000. 12. 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24.선고 2001다65755 판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다시, 이 사건 1보험의 경우 휴일에 재해로 사망하여야만 1억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용진은 휴일에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평일사망의 경우와 같이 5,0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5,000만원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투나, 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이 일요일인 2000. 11. 12.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정군자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정○○으로 하여 체결한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에서도 정○○이 휴일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김○○와 함께 문○○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보험금 수령 사건처리 일체를 위임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2001. 12. 12. 피고 회사를 찾아온 원고, 피고 김○○, 문○○ 변호사 직원 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1보험 상의 보험금을 평일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원으로, 이 사건 2보험상의 보험금을 약관 담보 금액으로 하기로 각 합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1보험에 기한 금 5,000만원을 그 청구권 및 수령권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피고 김○○에게, 이 사건 2보험에 기한 금 6,594,002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6증(인증서)은 을가 제7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가 없고, 또한 을가 제7,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대하여는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변호사 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경도의 정신지체수준의 지능(IQ 64)을 가지고 있고, 사고기능에서 고등정신기능은 전혀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단편화된 사고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능력, 예기능력, 대인관계에서의 판단력이 평균이하 수준인 자인 사실, ② 피고 회사의 위 주장과 같이 애초 원고와 피고 김○○가 문○○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보험금 처리 사건 일체를 위임하였으나 그 후 원고의 위임 부분은 취소가 된 사실, ③ 피고 김○○가 수령한 금 5,000만원은 위 1.라.항 기재와 같은 피고 김○○의 전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을가 제7, 10, 12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5.부터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일 전날인 200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1.의 라.항 기재 액면 5,000만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는 피고 김○○가 원고를 기망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증서상의 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허위의 채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 김○○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해 간 금 56,594,002원 중 원고에게 전달한 금 50,000원을 공제한 금 56,544,002원은 위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우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액면 5,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피고 김○○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갑 제8,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금 5,000만원의 반환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가 수령한 보험금 6,594,002원은 전부금 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 김○○가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는 위 금원 중 원고에게 전달한 금 50,000원을 공제한 6,544,002원에 대하여는 피고 김○○가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는 망 정○○의 유족 대표인 정○○이 그 보험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에게 그러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 김○○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554,00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수령일인 2001. 12. 1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0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규(재판장) 강지현 이송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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