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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C37) 악성종양을 보험사 자문결과, 경계성종양(D38.4)으로 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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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C37) 악성종양을 보험사 자문결과, 경계성종양(D38.4)으로 변경?

신체사정사 2017. 1. 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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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은 아직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운 종양입니다.



가슴샘(Thymus)으로 불리우는 흉선은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심장과 대동맥으로 이루어진 종격동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위치와 흉선종의 양성종양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 파괴,침윤하는 악성의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즉, 조직학적으로 양성이라하더라도 악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알수없는 종양입니다.



보험사는 조직학적 기준만을 중요시합니다.


현재까지 WHO의 분류기준을 참조해보면,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흉선종은 Type a,Type ab, typeb1, type b2, type b3까지 모두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type c(carcinoma)단계부터 악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type b3이상부터 그 악성예후는 급격하게 나빠질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흉선종의 경우 단순히 WHO기준만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오카 병기단계도 참조하여 그 악성종양을 판단하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 마사오카 병기분류 )


임상의사들마다 이러한 진단에 대하여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방사선,항암약물치료까지 받는 환자에게 까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하는 것이 맞는 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흉선종 C37진단 받고, 현재 항암,방사선 치료 시행중이신분이 보험사의 자문결과 상 D38.4 경계성종양으로 나왔다는 자체로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함께하세요!


따라서 흉선종은 현재 환자의 치료 및 상태, 조직검사결과지 분석, WHO분류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의 검토, 마사오카 병기와의 관련성, 악성종양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응에 있어서 꼭 보험전문가와 같이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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