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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골골절, 종골분쇄골절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 보험금 산정!! 본문
종골골절의 형태
종골골절 몸의 체중이 착지하는 순간 쏠리면서 발생하는
골절중의 하나입니다. 종골골절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골은 근부의 내,외측에 모두 접해 있고, 주변의 연부 조직이 얆으므로
수술적치료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복이 어렵고, 분쇄가 심한경우에는
고정도 어렵습니다.
개방성 골절과 구획증후군
개방성 골절이 되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연부조직의 부종이
소실되고 감염이 없다고 판단할 때 정복과
내고정술을 시행한다.
종골의 구획은 종골 내측에 있는데 종골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면 갈퀴족지변형과 발전체의 경직으로
심한 기능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종골골절 수술적치료한 경우 예후는?
수술적 치료를 하면 결과가 더 좋아진다고 할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관련 합병증상
거골하 관절 및 종입방 관절의 관절염, 비골건의 포착 및
종골비골간 충돌, 내반및 외반변형, 신발의 월형, 뒷꿈치가 넓어짐,
족관절의 배굴제한, 갈퀴족지, 하지부동, 족근관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과 후유장해!
자동차보험등 배상 영역에서는 노동능력상실율 측정하게 된다.
종골골절의 경우 골절의 형태, 부정유합의 유무등에 따라
맥브라이 장해평가방법으로 그 상태를 측정하게 된다.
정복이 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겠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운동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검토 해 볼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개인보험에서는 신체의 훼손상태를 측정하게 된다.
후유장해분류표의 발의 장해 또는 발가락의 장해로 평가 될 수 있으면
신경손상의 유무, 운동제한여부등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평가하게된다.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결정된다.
후유장해 주의사항
후유장해진단서는 각 보험의 성격에 맞게 발급 받아야 한다.
즉 배상측면에서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보상측면에서는 후유장해분류표
방식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각종기왕증의 상태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충분한 재활치료가 된 시점,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계산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종골골절은 그 후유증상 및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외상으로 인한 진단병명입니다.
후유장해 관련하여 검토 및 상담은 아래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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