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자궁경부 미세침윤암 C53.1 암진단비 지급 거부 분쟁~! 본문

질병보험

자궁경부 미세침윤암 C53.1 암진단비 지급 거부 분쟁~!

신체사정사 2017. 11. 13. 15:01
반응형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암종은 그 침범의 정도에 따라 기저막을 뚫지 못하고 상피층에 국한된 암종을 자궁경부 상피내암(D06)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 기저막을 뚫고 내려가면 자궁경부암(C5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기저막을 뚫지는 못하였으나, 기저막을 미세하게 침범한 상태의 암종을

자궁경부 미세침윤암으로 불리우는데 





이에 대하여 진단서상 C53.1 악성신생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의학계의 의견을 일부 주장하며 상피내암으로 진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와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의학계에서는 기저막 3~5mm미만의 미세침윤암은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로 분류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의진단기준 및 방식, 약관의 해석, 환자의 상태, 암종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암진단비를 일부만 지급받으신 분들은 필히 보험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