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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중 발생한 저산소성뇌손상 태아의 후유장해담보와 보상기간의 문제점#굿앤굿어린이ci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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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중 발생한 저산소성뇌손상 태아의 후유장해담보와 보상기간의 문제점#굿앤굿어린이ci

신체사정사 2017. 11.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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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에서 태아상태인 경우 발생하는 각종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규정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태아인경우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보고있으며, 단, 계약자 요청시 이를 다른 출생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출생전 발생한 태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출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태아의 선천적,내재적,외래적 사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수술적 치료가 병행될 수도 있고,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처치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린이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산후기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에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신,출산,산후기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처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즉 예견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 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저산소성뇌손상 등)에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출산전 자녀가 후유장해,사망,진단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피보험자가 아니라거나, 보상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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