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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3 갑상선암 임파선전이 의사 진단서 C77 거부 보험금 소액암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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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은 그 발병빈도가 높고 치료효과가 매우 높은 암중에 하나 입니다. 과잉진단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수술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암종까지 수술에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논란중이지요~! 추세는 수술적 치료는 신중해야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빈도수가 많고 치료효과가 높은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해당질병코드는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의 주위에는 임파선이 분포하여, 갑상선암종이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C77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약관마다 그 내용이 다르겠지만 2011년 4월 이전 약관에서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을 지급 받을 수 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 일부의사의 견해로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된 경우에도 C73코드만을 부여할 뿐 C77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는 갑상선암의 일부일뿐 별다른 코딩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 약관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를 토대로 재청구하여 꼭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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