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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종양 암진단비 20%만 지급? D37/D38/D39/D40/D41/D42/D44 본문
#경계성종양의 성격
borderline tumor 경계성종양은 그 성격이 양성과 악성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양으로
안심할 수 없는 종양입니다.
경계성종양은 상피내암, 소액암과 같이 보험금의 20%~30%정도를 그 보험금 지급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의하면, 경계성종양은 행동약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표현하며,
그 범위는 d37~d48까지의 코드로 분류 합니다.
#d37~d48의 범위
D37.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5.진성 적혈구증가증
D46.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8.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경계성종양을 명확히 악성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세한차이를 가지고 악성이냐 경계성이냐 나누는 것은 의학적경험칙, 조직채취의 과정, 그에 따른 해석들에 대해서
의사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치료하는 범위에서는 충분하나, 그 진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경계성종양 진단은 그 성질이 악성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재검토 해보아야 합니다. 그 검토를 통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후 소액만 받은 경우 주장을
다시하여 보험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경계성종양에 한정되는 판단으로서, 면밀한 의무기록,약관,사례등을 종합하여 분석후
대비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방광경계성종양,난소경계성종양,뇌수막종,성상세포종,털모양성상세포종,유암종,췌장경계성종양,신경내분비종양 등
경계성종양 d37~d48 진단 받고 일부 소액만 지급받는 경우는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아 암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후 이의제기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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