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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종(carcinoid tumor) C16/C17/C18/C19/C20 악성종양 암진단비 문제! 본문
#1센치이하의 유암종(Carcinoid tumor)는 경계성인가?
대한병리학회에서는 1센치이하, 근육고유층 침범여부, 림프혈관 침범여부, 세포의 비정형성, 유사분열지수를 종합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볼수도 있다. 하지만, 유암종과 관련하여 그 진단에 대해서 의사마다 견해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위 기준에 따라 모두 경계성종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유암종의 용어변경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Tumor)
2018년 현재, 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악성을 뛰는 경우 신경내분비암종으로 진단한다.
대장,소장,위,췌장 등의 신경내분비가 있는 곳이라면 발생할 수 있고, 그중 직장부위에 다빈도로 호발하고 있다.
#보험사의 진단서 무시 C16/C17/C18/C19/C20
유암종에 대해서 진단서의 악성신생물로 분류하고 진단코드 받았음에도 보험사는 병리학회의 기준을 적용하여 1센치 미만의 유암종에 대해서는 자체 자문소견을 바탕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CI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질병 보험금에서도 일부 소액만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성종양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종합적으로..
악성종양은 단순히 크기만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종류, 증상발현, 종양의 위치, 전이가능성, 약관의 종류 등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타당한 근거 등을 종합하여 대응하여야 하오니 이러한 곤경에 처해 있는 경우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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