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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협심증(I20)진단 스텐트삽입술 심근경색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본문
#불안정협심증의 진단
운동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흉통이 안정시에도 발생하는 경우 불안정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으로도 흉통이 잘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아주 적은 운동량에도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동맥경화로 인하여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결국 괴사가 일어나 막히면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여 흉통등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은 매우심한 흉통과 목어깨에 방사통과 헛구역질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빠른 시간내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진단비의 분쟁유형
1. 3년이내의 계약의 경우 가입 전 고혈압,고지혈증,동맥경화,협심증등의 치료사항이 있는지 이를 고지의무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심사합니다.
인과관계 있는 급성심근경색진단비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급성심근경색,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에서는 관련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심전도, 심근효소검사,심장초음파의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ST분절의 상승이 없거나, 비ST분절상승일 경우 보험사가 의료자문하여 협심증 진단으로 분류하여 면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CK-MB, TROPONIN등 심장효소검사의 결과 수치가 미흡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면책하기도 합니다.
3. 급작스런 망인의 사망하게 되어 관련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급성심장사, 심근경색 추정등 불명확한 진단서 발급시 분쟁이 예상 됩니다.
#급성심근경색 i21,i22,i23진단 받고 협심증으로 면책당한 경우
보험 담보에는 심근경색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ci보험의 중대한질병 등의 담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진단비 청구하였으나, 불안정협심증으로 자문하여 면책당하는 경우, 심근경색 추정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면책당하는 경우는 검사결과지, 진단서, 주치의 면담등을 통해 재심사가능할 수 있으니 꼭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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