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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ve of External margine zone lymphoma of MALT 하여 초기 위암 의증, 위말트종 의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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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ve of External margine zone lymphoma of MALT 하여 초기 위암 의증, 위말트종 의증̇

신체사정사 2021. 11.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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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과 의사 D는 2018. 9. 13. 'r/o EGC' 내지 'suggestive of External margine zone lymphoma of MALT'이라고 하여 초기 위암 의증, 위말트종 의증̇ ̇이라고 판독하였다.

 

최종진단 병명을 '점막 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절 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MALT-lymphoma)'(이하 '말토마'라고 한다)으로 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말토마는 국제질병분류코드 C88.4로,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포함되어 악성신생물로 분류되고 있고, 악성흑색종, 초기전립샘암, 초기갑상샘암, HIV 관련 암, 악성흑생종 이외의 피부암, 전암병소 및 상피내 암,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① CI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암, ② 무배당암진단비특약Ⅲ 제12조의 암, ③무배당고액치료비암특약 제12조의 고액치료비 암에 해당한다.

 

보험 약관에 의하면 중대한 질병, 암, 고액암의 진단확정은 모두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여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그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하되, 위와 같은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
다만 여기에는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뿐만 아니라, 환자를 직접 대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임상의사가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병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진단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나아가 임상의사가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병리검사 결과 없이, 또는 병리검사 결과와 다르게 진단을 하는 것은 앞서 위 약관의 해석에 비추어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병리학 전문의에 의하여 말토마로 진단확정을 받은 바가 없고, 병리과 전문의가 아닌 E이나 G 작성의 진단서, 진료확인서는 병리검사 결과와 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병리과 전문의에 의하여 원고의 질병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이 이루어진 바 있어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암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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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트림프종, 의학적판단과 법리적 판단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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