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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후 고지의무위반 해지에 따른 암사망보험금 지급여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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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후 고지의무위반 해지에 따른 암사망보험금 지급여부

신체사정사 2017. 3.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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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약서를 읽는다 하더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통원치료사항, 횟수가 기억나지 않은 약물치료사항들을 간과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와 관계 있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책임개시 기간 경과 후 암진단을 받고, 이를 청구하여 암진단비를 지급 받았지만,

과거에 간질환 등으로 약물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조사결과, 보험사가 알게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서,


피보험자가 해지 된 상태에서 1년 경과 후 암으로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험료 산출시 암의 연속성을 고려하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암진단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암사망담보가 있고,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험증권 및 약관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는 전문가 집단이므로, 필히 보험전문가와 함께 일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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