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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허리 압박골절 후유장해 지급기준 및 평가검토!

신체사정사 2016. 12.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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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담보


상해후유장해 담보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후유장해는 그 평가시기, 장해의 정도, 호전가능성 여부, 합산방식등 다양한 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 영역 입니다.



척추체 장해의 분쟁사항들.


척추체 장해의 경우 그 약관 규정에 따라 일부 상해가 기여한 만큼의 장해만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신체에 골다공증 등의 신체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가 경미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추락사, 사고원인불명 등의 고의적인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안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체 판정기준 및 고려사항


척추체의 장해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증 장해로 유형을 구분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 수록 지급률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척추체의 고정여부,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의 정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 및 수술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 입니다.



경미한 허리 압박골절도 후유장해 검토를 받아보세요!


사고가 발생하여 골절이 발생하였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압박보조기만을 착용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꼭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를 수 있고, 약관해석상 지급을 검토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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