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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무혈성괴사(M87)에 따른 인공관절 후유장해 검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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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무혈성괴사(M87)에 따른 인공관절 후유장해 검토!

신체사정사 2016. 12. 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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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경호가 앓았던 고관절 무혈성괴사


관절 질환은 흔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관절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혈성괴사의 의미는 뼈에 혈액공급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중단됨으로서 괴사를 일으켜 더 이상 관절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질환을 의미 합니다.


이 질환의 댑분은 30대에서 50대 사이 남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의 원인


아직 뚜렷하게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과다한 음주, 외상성 골절 및 탈구,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부작용 등을 주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의 등급 및 나이에 따라 인공관절 삽입


괴사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나이가 많을 수록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삽입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원인이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즉 외상이나,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 등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이 의료처치 면책조항등이 삽입된 약관인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 용량등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등은 상해 및 재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 분쟁유형


보험사고 발생 전부터 관절의 치료력이 존재하였는지, 스테로이드투여용량 및 용법이 무혈성괴사를 일으킬정도의 용량이었는지, 약관의 해석상 지급이 가능한 약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가입 전 고지의무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상해 또는 재해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무혈성괴사가 발병했음의 입증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고관절 무혈성괴사 후 인공관절 삽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감액 지급 받은 경우, 입증책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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