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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5 직장 유암종(Carcinoid tumor) 암진단비 청구 경계성종양 지급 신중히! 본문
# d37코드는 경계성종양을 의미
직장유암종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의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d37.5로 진단받은 진단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사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많다.
조직검사결과지에 neuroendocrine tumor grade1(carcinoid tumor) 등으로 병리학적 진단을 받게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진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므로 쉽게 부정되기가 어렵습니다.
# 직장유암종 경계성종양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 신중해야
d37.5로 진단된 진단서를 바로 제출하는 경우 암진단비, ci보험등에 있어서 보험금이 소액지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이를 판단하여 악성유무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소비자가 해당종양이 악성임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1센치이하, 혈관침윤, 림프관침윤 없는 경우는 불인정사례 증가!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병리학회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크기가 작고 침윤하지 않은 유암종에 대해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C코드 부여 받은 경우도, 조직검사지 판독 후 심사를 통해 경계성종양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사례
저는 직장에 길이 0.8 cm의 종양의 발견돼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의사는 행동 불명의 불확실한 종양(직장유암종) 질병분류코드 D37.5 라는 진단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병리보고서에는 well-differentiated neuroendocrine tumor, G1 (carcinoid) 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저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암보험금의 20%에 불과한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보험사 자문에 의한 진단코드의 뒤바뀜 등 불공정 보험금 거절사례도 재신청가능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직장유암종에 대해서 경계성종양으로만 지급받은 경우, D37.5 직장유암종 진단 받고 보험금 청구전 고민이신분은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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