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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C73 림프절(임파선)전이 조직검사지 확인후 일반암 지급가능? 본문
암진단비의 코드분류
일반적으로 암진단비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해당 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의한 질병 및 그에 따른 질병분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갑상선암은 C73의 분류번호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차성 악성신생물은 C77~C80의 분류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검사의 일반적인 내용
조직검사
Diagnosis
thyroid gland, total thyroidectomy:
-Papillary carcinoma
1. Tumor location:right lobe
2.Tumor number:1
3.Tumor size: 1.5x1.2x1.1cm
4.Tumor extension:mineral extrathyroid extension
5.Resection margin:abutted by carcinoma
6.Limph node:metastasis to 10 out of 24 lymph nodes
---right 6(7/11),right 7(0/3), left 6(3/9),D-1(0/1)
-Greatest metastatic tumor dimension:4mm
-Extranodal extension:present(0.5mm)
7.Limphovascular invasion:present
8.Associated findings:Limphocytic thyroiditis
-Nodular hyperplasia with oncocytic change, 0.2x0.2x0.2, left lobe
Note
frozen section
보고서 Permanent diagnosis of frozen biopsy:
FX1.Right 6:.Limph node,papillary carcinoma,metastatic (1/1)
FX2.D-1:Limph node,negative for malignancy(0/1)
C73 VS C77
이 분류체계에 대하여 의사마다 견해차이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갑상선암에서 림프절 전이된 종양의 경우에 대하여,
갑상선암의 일부로 보아 C73으로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보아 C77코드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2011년 4월 이후 약관의 이차성은 일차성 기준으로 악성신생물을 평가한다는 내용의 삽입
2011년 이후 약관에서는 해당 원발성 기준으로 악성신생물을 평가하는 것으로 삽입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설명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C77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진단서 발행불가??
해당 치료병원 주치의께서 갑상선암에서 림프절 전이 된 경우 C77코드를 부여해주면 좋겠지만, 의사의 관점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게 해당약관상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약관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암으로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필히 그와 관련된 근거를 토대로 전액보장 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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