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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cytic astrocytoma(D43) 털모양별아세포종 고액암,암진단비 보상!? 본문
#털모양별아세포종
별아교세포종은
WHO에서 grade I의 뇌실막밑거대세포 별세포종(subependymal giant cell astrocytoma), 털모양 별세포종(pilocytic astrocytoma),
grade II의 pilomyxoid astrocytoma, 미만성 별세포종(diffuse astrocytoma), 다형태 황색별아교세포종(pleomorphic xanthastrocytoma)이 있으며
grade III인 역형성 별세포종(anaplastic astrocytoma)과 grade IV인 아교모세포종(glioblastoma), 거대세포 아교모세포종(giant cell glioblatoma), 신경아교 육종(gliosarcoma)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표준질병분류 D43분류에 따른 경계성종양
해당 털모양별세포종은 KCD분류에 따라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암진단비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 발생한 경계성종양은 악성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예후가 악성에 버금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술에 따른 신경학적 후유증의 존재, 재발가능성, 종양의 잔존 상태 등에 따라 악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은 d43분류 하지만 암진단비는 별개의 문제일수도
털모양성상세포종으로 불리우는 pilocytic astrocytoma 비록 d43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될 지라도,
악성에 준하는 치료형태, 위치, 예후, 재발확률, 보험약관의 내용 등에 따라 충분히 암진단비 전액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자료, 의무기록해석, 관련소견등을 확보하여 부당한 보험사의 소액지급을 막고,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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