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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 화물차, 사망한채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상해사망 판단요소 본문

상해보험/고의추정상해사망

포터 화물차, 사망한채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상해사망 판단요소

신체사정사 2021.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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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주차되어있던 망인 소유의 포터차량에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반듯이 누운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

부검결과, 일산화탄소, 수치고려, 일산화탄소 중독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함.

 

보험금 청구

 

보험사측에서는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 거절

 

판단

 

1) 우연성요건 충족 여부

 

① 망인이 사체로 발견된 포터차량 뒤편 화물칸에서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포터차량 뒤편 화물칸은 덮개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 유입된 일산화탄소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수건으로 휴지를 감싼 베개를 베고 반듯이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은 잠을 자기 위해 냉장고 위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사한 사고가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잠을 자다가 화물칸에 유입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로써 사고의 우연성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면책사유의 판단

 

① 망인은 사망 당시 직업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정도의 신변 정황만으로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충분한 동기나 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가족들에게 장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고, 자신의 금융계좌에 만두 장사를 위한 자금으로 00만 원을 입금해 두었던 점, 

 

③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된 수첩은 망인이  G와 함께 만두 장사를 하였을 때 사용하던 수첩으로, 수첩에 기재된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정황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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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에 대한 판단요소

 

1) 보험금청구권자는 상해요건에 부합하는 정도의 입증정도를 다하였는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

 

2)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지고, 입증의 정도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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